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중1261 선고일 1989-10-10

[요지] 처분청이 위 공급자의 폐업일을 직권으로 86.5.30 및 86.6.30로 보아 청구법인이 폐업일 이후에 거래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이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89.2.1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2 수 시분 부가가치세 2,177,660원(86.1기 1,607,304원중 1,375,000원 및 86.2기분 827,084원중 802,6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에서 양약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OOOO(주) 및 청구외 OO프라스틱 OOO로부터 포장용기계 및 부자재를 구입하고 5건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건 세금계산서”라 한다)(86.6.20 공급가액 12,500,000원, 세액 1,250,000원, 86.7.28 공급가액 1,912,335원, 세액 191,233원, 86.8.15 공급가액 2,208,450원, 세액 220,845원, 86.9.30 공급가액 1,904,000원, 세액 190,400원, 86.10.13 공급가액 724,500원, 세액 72,450원, 합계 공급가액 19,249,285원, 세액 1,924,928원)를 교부받아 각 부가가치세 법정신고 기한에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거래를 공급자의 폐업일 이후의 거래라 하여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4 심사청구를 거쳐 89.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각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공급자의 폐업일 이후의 거래로 보아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공급자 OO프라스틱 OOO의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영등포세무서장의 폐업사실회보에 의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의 교부일 이전인 86.6.30자 직권폐업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주)OOOO 또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부천세무서장이 86.5.30 이전에 폐업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주)OOOO의 사업장 임대주(OOO)는 동회사의 임대보증금을 86.5.30 반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그밖에 (주)OOOO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수색조서등으로 미루어 보아 공급자 (주)OOOO과 OO프라스틱 OOO는 이 건 세금계산서의 교부일 이전에 이미 폐업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의 페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OO 및 청구외 OO프라스틱 OOO로부터 구입한 포장용기계 및 부자재의 거래가 공급자인 청구외 (주)OOOO 및 청구외 OO프라스틱 OOO의 폐업일 이후에 거래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포장용기계의 대체를 위하여 86.2.18 (주)OOOO과 구입계약을 하고 86.6.20 납품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약속어음등으로 대금을 결제하였고 또한 OO프라스틱 OOO와도 7년동안 부자재거래를 하여 왔으며 대금결제도 은행도 약속어음등으로 결제하였는 바, 처분청이 (주)OOOO은 86.5.30 OO프라스틱 OOO는 86.6.30을 폐업일로 보아 폐업일이후에 기재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은행도 약속어음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공급자인 (주)OOOO 및 OO프라스틱 OOO의 폐업일은 86.5.30 및 86.6.30로 보고 이 이후 거래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공급자인 (주)OOOO 및 OO프라스틱으로부터 폐업신고를 받고 폐업일을 86.5.30, 86.6.30로 본 것이 아니라 공급자 관할세무서 직권으로 폐업일을 추정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물품공급자인 (주)OOOO 및 OO프라스틱 OOO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은행도 약속어음을 당심에서 문서조회(국심22662-4094, 89.9.25)한 바, 처분청이 직권으로 폐업일로 본 86.5.30 및 86.6.30 이후인 약속어음 지급일자에 (주)OOOO 및 OO프라스틱에 대금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위 공급자의 폐업일을 직권으로 86.5.30 및 86.6.30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OOOO 및 OO프라스틱 OOO와 폐업일 이후에 거래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