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계법령대로 요건 충족되나, 신취득 농지가 원거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농지대토부인 과세함은 부당함
[요지] 관계법령대로 요건 충족되나, 신취득 농지가 원거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농지대토부인 과세함은 부당함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89.2.1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2,979,260원 및 동방위세 2,595,850원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 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위 주소지와 같은시 같은구 O동 OOOO OOO 답 2,830평방미터(이하 쟁점 “갑”농지라 한다)를 86.9.8 취득하여 87.10.2 양도하고, 같은동 OOOO OO 답 3,426평방미터(이하 쟁점 “을”농지라 한다)를 86.11.12 취득하여 87.10.20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 “갑” 및 “을”농지(면적합계: 6,256평방미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양도가액 84,510,857원, 취득가액 67,677,767원)로 OO하여 89.2.1자로 양도소득세 12,979,260원 및 동방위세 2,595,8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1년내에 같은동 OOOOO 답 3,223평방미터(이하 “병”농지라 한다)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답 3,428평방미터(이하 “정”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89.2.20 이의신청과 89.4.13 심사청구를 거쳐 89.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5년부터 부천시 소재 농지를 구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던O 저지대인 쟁점 “갑” 및 “을”농지를 86년에 취득하였으나 경작첫해인 87년 경인지역의 수해로 침수되어 수확을 거의 못하게 됨으로써 부득이 양도한 것이며, 그후 인근의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고 있는 바, 농민이 경작에 사용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 면적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대토요건에 충족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 “갑” 및 “을”농지를 취득한 후 1년여만에 양도하였고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영농비등의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 취득한 농지가 종전의 농지보다 오히려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 “갑” 및 “을”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6.9.8 쟁점 “갑”농지를 취득하여 87.10.2 양도하고, 86.11.12 쟁점 “을”농지를 취득하여 87.10.2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쟁점 농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OO하고(양도가액 84,510,857원, 취득가액 67,677,767원) 양도소득세 12,979,260원 및 동방위세 2,595,85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갑” 및 “을”농지를 양도한 후 1년 내에 “병” 및 “정”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 건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양도소득)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농지의 대토요건으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때에 한한다)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를 규정하고 있어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려면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두 가지 요건 즉, 취득시한(1년내)과 취득농지의 면적(양도농지 면적이상) 또는 취득가액(양도가액의 2분의 1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쟁점 “갑” 및 “을”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47.3.15 강원도 춘성군 남면 OO리 OOOOO에서 출생, 67.8.14 결혼한 후 경기도 가평군 가평면 OO리에서 75.2.16까지 거주하다가 75.2.17 가족과 함께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 OOOO로 이전한 후, 83.3.4 쟁점농지소재 인근지역인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OOOOO OO OOOO로 주소를 이전(청구인이 단독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당심의 이 건 심판청구 조사과정에서 위 두 곳의 주소지(가족들의 주민등록지인 광명시 OO동 OO OOOO와 청구인 단독세대로 주민등록된 부천시 OO동 OOOO OO)에 현지출장하여 청구인이 농민인지의 여부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 청구인의 남편 OOO는 정신이상으로 가출상태(진단서 및 인근주민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이며 청구인과 자녀 4명이 광명시 OO동 OO OOOO 주택(등기부상 소유자: 청구인의 남편 OOO)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2. 부천시 남구 OO동 OOOO OO OOOOO OO OOOO(청구인의 주민등록지)는 청구인의 조카사위 OOO소유로서 청구인이 농번기에 수시로 체류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농기구보유현황, 생활환경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3. 청구인과 청구인가족이 실제로 거주하고있는 광명시 OO동 OO OOOO 주택과 인접하여 있는 같은동 OOOO O 소재 답 1,488평방미터 (78.6.19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있음)에 설치된 농막(비닐하우스)내에 농약분무기, 농기구등을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등 주변정황을 감안할 때 자신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 “갑” 및 “을”농지를 양도한 후 법정시한인 1년 내에 “병” 및 “정”농지를 취득하였고 그 취득면적(6,651평방미터)도 양도면적(6,256평방미터) 이상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전시한 관계법령상의 대토요건에 충족된다 하겠다. 셋째, 청구인은 85.2.23자로 OOOOOO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비료, 농약등을 구매한 사실이 위 OOOO조합장의 확인서와 비료구매확인증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새로 취득한 농지O “정” 농지소재지인 인천직할시 북구 OO동은 “병”농지 소재지인 부천시 남구 O동과 인접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들고 있는 과세이유O의 하나인 새로 취득한 농지의 위치가 원거리에 있으므로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은 그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위의 사실과 정황 및 농민이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다른 농지를 소정기한내에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비과세(농지의 대토)제도의 취지, 비과세요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