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토지와 같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더라도 양도당시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양도O액 및 취득O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오해의 여지를 해소하고자 87.5.8 개정된 것인 바, 처분청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양도(87.12.21)된 이 건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O액은 배율O액으로, 취득O액은 환산O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 토지와 같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더라도 양도당시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양도O액 및 취득O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오해의 여지를 해소하고자 87.5.8 개정된 것인 바, 처분청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양도(87.12.21)된 이 건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O액은 배율O액으로, 취득O액은 환산O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70.10.18 청구인 앞으로 취득등기된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O 임야 14,740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O 87.12.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7.12.2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원인일인 87.12.21 을 양도일로 보고 위 토지O 양도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점을 들어 양도O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O)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해 평O한 O액으로 하고, 취득O액은 동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O액으로 하여 89.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6,799,520원 및 동방위세 11,359,89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31 심사청구를 거쳐 89.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잔금이 87.4.22 청산되었으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87.4.22 로 보아야 하고 또한 쟁점 토지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O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O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인 87.4.22 잔금이 청산되었으므로 이날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날에 지급된 잔금 74,000,000원의 실제지급여부에 관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날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는지 여부O 불분명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7.12.21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O. 쟁점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한 처분의 당부와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O”항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각호중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정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잔금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인 87.4.22 청산되었으므로 동 잔금청산일을 쟁점 토지의 양도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토지의 잔금이 87.4.22자로 청산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전시 규정에 의거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87.12.21)을 쟁점 토지의 양도일로 한 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항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양도O액 및 취득O액을 기준시O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 그 기준시O의 결정방법은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기준시O의 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특히 제3항에는 “제1항 제1호 (O)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O액을 취득당시의 기준O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쟁점 토지와 같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더라도 양도당시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양도O액 및 취득O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오해의 여지를 해소하고자 87.5.8 개정된 것인 바, 처분청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양도(87.12.21)된 이 건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O액은 배율O액으로, 취득O액은 환산O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양도 및 취득O액을 모두 과세시O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등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