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영의도 없는 공장의 신축매매는 부동산매매업임
[요지] 경영의도 없는 공장의 신축매매는 부동산매매업임
[주 문]
1. 부천세무서장이 88.10.25 청구인에게 과세한 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12,793,120원 및 동 방위세 2,558,62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1. 청구인이 부천시 OO동 OOOOO, O, O, O, OO 소재 답 합계 4,767평방미터를 청구외 OOO과 함께 88.2경 공유(각 1/2지분)로 취득하여 88.3.16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88.10.25 청구인에게 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12,793,120원 및 동 방위세 2,558,620원을 과세하였으며,
2. 청구인이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636.1평방미터에 공장건물 948.96평방미터를 신축하여 88.8.30 청구외 OO계기주식회사에 매매대금 343,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인정하여 88.11.16 청구인에게 88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34,924,520원 및 동 방위세 6,984,900원, 88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30,392,89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1)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천시 OO동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 소재 답 합계 2,383평방미터를 88.2 취득하여 88.3.16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에게 급한 사정이 있어 단기 보유후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2)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전자라는 상호로 수출물품(공기청정기)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천시 OO동 OOOOO에 공장을 신축하여 같은동 OOOOO 소재 OO시스템주식회사에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할 예정으로 부천시로부터 87.9.8 동 공장에 대한 신설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설하던중 사업채산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의 영위를 포기하고 OO계기주식회사에 공장과 부지를 매각하는 계약을 매매금액 336,500,000원, 명도일 4.30로 하여 체결하였으나, 공사의 지연으로 계약대로 명도할 수 없게 되고, 당초 계약서에 건물면적이 잘못 기재되어 이를 실효시키고 토지가액 137,290,000원, 건물가액 206,210,000원, 합계 343,500,000원, 명도일은 8.30로 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명도와 잔금청산은 8.19에 하였는바, 청구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이 건 공장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음이 공장허가신청서등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1)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투기거래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도 이 건 토지를 88.2 취득하여 같은해 3.16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시 법규에 의거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청구2)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2호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와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건축허가서·건축물관리대장·준공검사필증을 보면, 청구인이 공장을 신축하여(88.5 준공)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이 건 공장을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전시 법규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1)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가를 살펴보면, 이 건 과세처분이 88.10.25에 이루어진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고지서 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불변기간인 60일내(88.12.24)에 불복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88.12.30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6일 도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2)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공장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과 처분청이 이러한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사실은 앞의 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이 건 공장을 신축하여 공기청정기를 제조할 목적이었으나 사업전망이 어두워 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종전부터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없어 청구인에게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없고, 또한 이 건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했다면 그 자금조달·제조설비의 설치 및 기술확보등이 계획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공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당초부터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건 공장을 신축하였는지 의심스럽다 할 것이며, 설사 당초의 사업목적에 일부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에 전혀 공하지도 아니하고 신축중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청구인이 공장을 신축하여 매도할 목적으로 신축중인 이 건 공장을 매도한 것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결과 청구1)은 부적법한 청구이고, 청구2)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