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영업권, 비품구입, 지붕수리, 외장수리, 내부수리 및 전기공사에 관련된 대금지급등에 관한 증빙제시가 없어 이들 비용을 개량비 내지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영업권, 비품구입, 지붕수리, 외장수리, 내부수리 및 전기공사에 관련된 대금지급등에 관한 증빙제시가 없어 이들 비용을 개량비 내지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동 소재 대지 440평방미터 및 건물 232평방미터인 OOO크럽시설(이하 “쟁점 부동산시설”이라 한다)를 80.9.29 취득하여 88.5.3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88.10.19 양도소득세 46,705,660원 및 동방위세 9,311,1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19 이의 신청과 89.3.18 심사청구를 거쳐 89.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9.29 OO은행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21,700,000원에 취득한후, 청구외 OOO로부터 허가·권리금등 및 비품일체를 각각 38,000,000원과 23,000,000원에 인수하였고, 81.3.7-6.15 청구외 OOO에게 의뢰하여 지붕수리(11,050,000원), 84.5.15-84.9.20 OOO에게 의뢰하여 외장공사(6,530,000원)를 하는 한편, 84.5.16-12월말까지 OOO에게 의뢰하여 내부시설공사(33,000,000원)를 하였으며, 84.5월-84.12월까지 OOO과 OOO에게 의뢰하여 전기공사(40,000,000원)를 하는 등 쟁점 부동산을 개량, 가치증가를 위하여 많은 비용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와같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 150,000,000원에서 취득가액 21,700,000원만 공제하고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영업권, 비품구입, 지붕수리, 외장수리, 내부수리 및 전기공사에 관련된 대금지급등에 관한 증빙제시가 없어 이들 비용을 개량비 내지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영업권 및 비품 취득금액과 지붕수리, 외장수리, 내부수리 및 전기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개량비 내지 자본적지출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법인으로부터 취득할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과 양도당시의 양쪽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양도가액이 150,000,000원임에는 다툼이 없고 당초취득가액 21,700,000원에도 다툼이 없으나, 일부 수선비등 자본적지출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권리금과 비품대금은 쟁점 부동산시설을 OO은행으로 부터 취득한 80.9.29보다 이전인 77.9월과 12월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고, 둘째, 기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각종공사는 청구인이 영위하던 외국인전용특수유흥음식점 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특히 내부시설공사등)으로서 지출된 것인지 아니면 쟁점 부동산의 개량비성격의 자본적지출 인지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도 않고 있으며, 셋째, 설사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중 일부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단편적인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등만 제출하고 있을 뿐이고, 동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에 의한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또한 청구인 주장 공사금액이 비교적 큼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들이 모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지도 않은 자연인들로 되어 있어 이들이 관할세무서에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공사금액을 자신의 과세대상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상회하는데도 불구하고, 동 수선 내지 개량공사가 쟁점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라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못한 점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이며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