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 토지의 거래상대방을 법인으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1174 선고일 1989-09-26

[요지] 거래상대방인 개인으로부터 잔금수령않은 상태에서 개인과 매매계약한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 사실 확인되는 경우, 개인과의 거래확인 금융자료등 제시 없으므로 개인과의 거래 부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OO리 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OO리 OOO소재 임야 9,669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71.6.29 취득하여 83.11.21 청구외 OO요업주식회사에 14,566,5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8.12.5 양도소득세 3,782,600원 및 동방위세 378,25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2.15 이의신청 89.4.25 심사청구를 거쳐 89.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4,4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위 토지를 청구외 OO요업주식회사에 14,566,5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OO요업주식회사에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요업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기재내용상 잔금지급일이 83.11.21 이고 이날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체결한 양도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84.2.4 보다 앞선 것이어서 거래관행상 납득이 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과의 대금수수에 관한 구체적 금융자료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거래는 청구인과 청구외 OO요업주식회사간의 거래라고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의 거래상대방을 법인으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쟁점 토지를 71.6.29 OO정씨 OOOO공파 종중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취득하였다가 83.11.21 청구외 OO요업주식회사에 14,566,5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에게 83.11.3 자로 14,400,000원에 쟁점 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하여 83.11.3 자로 계약금 180만원, 83.11.4 자로 중도금 260만원, 84.2.4 자로 잔금 1,000만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 토지는 83.11.3 청구인이 OOO에게 매매계약한 다음날인 83.11.4 자로 위 OOO이 법인인 OO요업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14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OOO으로부터 잔금도 수령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83.11.21 법인인 OO요업주식회사 앞으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상치된다 할 것이고, 또한 위 OOO은 청구인과 같은 종중원임이 확인되고 있어,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노출을 우려하여 청구외 OOO과는 실지거래하지도 않았음에도 매매계약서상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또한 위 OOO과의 거래사실에 대해 계약서나 확인서 이외에는 금융자료등의 제시도 못하고 있어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