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금전채권의 변제를 위해 공사대금을 도급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일뿐이라는 주장을 부인한 사례
[요지] 금전채권의 변제를 위해 공사대금을 도급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일뿐이라는 주장을 부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인 바, 처분청은 청구외 OO제약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과정에서 동 법인이 동 법인의 소유인 OO공장의 건물증축공사를 직영하면서 청구인에게 노임공사부분을 도급주어 시공하였고, 당해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위 증축공사중 노임공사부분을 160,000,000원으로 도급받아 시공한 실제 사업자로 인정하여 89.1.17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720,000원(86년 제1기분 9,600,000원, 86년 제2기분 2,860,000원, 87년 제1기분 7,2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건축공사의 실제시공자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임을 주장하며, 청구인은 단지 위 건축공사의 감리를 맡은 청구외 OOO건축사무소의 직원인 관계로 위 건설주식회사가 위 건축공사를 지연함에 따라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자재의 조달, 현장근로자의 작업독려등 공사를 완공하도록 협조해준 사실과 위 건설회사에 대하여 금 80,000,000원의 채권이 있었던 관계로 위 건설회사가 청구외 OO제약주식회사로부터 받을 위 공사비중 일부를 법원의 확정판결로서 채권압류하여 변제받은 사실밖에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노임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아 전시 세액을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제약주식회사 OO공장의 신축공사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도급을 밭아 공사를 한 것이고, 위 OO제약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이 80,000,000원을 수령한 것은 위 건설주식회사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어 동 법인의 채권이 위 OO제약주식회사 OO공장 건설공사 대금중 80,000,000원을 직접 수령한 것일 뿐 공사대금으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건설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채무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를 밝혀진 바 없고 동 채권에 대한 사전독촉없이 위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건설면허업체인 위 건설주식회사 명의로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고 사실상 청구인이 공사를 하면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기한 소라고 하겠고, 또한 청구외 OO제약주식회사 대표이사 OOO가 88.5월 “OO공장건물 증축시 직영하면서 노무비 부분을 OOO(주소지: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OOO 주민등록번호: 480901-OOOOOO)에게 도급을 주어 OOO이 실지로 공사를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하였음”을 확인한 사실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위 공사를 하였음이 명백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노임공사를 시공한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 OO제약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노임공사를 16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고 전시 1항과 같이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자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고, 청구인은 위 건설주식회사에 대한 금전채권 80,000,000원이 있어 동 채권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위 건설주식회사가 받을 위 공사대금중 일부를 법원의 판결로서 청구외 OO제약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85.5.25자 차용증서등을 제시한다. 살피건대, 위 차용증서는 이자지급일 및 이자율등의 약정도 없이 차용금액(80,000,000원)과 반제기일(86.4.25)만이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위 건설주식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담보물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80,000,000원이나 되는 큰돈을 빌려주었다 함은 사회통념상 믿기지 아니하며, 더욱이 청구인이 위 자금 80,000,000원을 어떻게 조성하여 빌려주었는지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할만한 금융자료등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음을 볼 때 청구인이 위 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금전채권 80,000,000원이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계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공장건축공사의 시공주인 청구외 OO제약주식회사 대표 OOO가 이 건 노임공사는 청구인에게 도급을 주어 청구인이 실제 시공하였으나 당해 세금계산서만을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이 위 OO제약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88.6.4자로 해당 각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데 대하여 동 법인이 불복치 아니한 점등으로 보아서도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실제 시공자가 아님이 확인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노임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