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중1155 선고일 1989-09-04

[요지]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그 문면과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89.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8,272,710원 및 동방위세 1,654,540원은 취 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 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수원시 OO동 OOO의 임야 198.35평방미터를 80.9.29 취득하여 83.9.13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각각 하여 89.1.16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8,272,710원 및 동 방위세 1,654,54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만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니고 배율 또한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0.9.29 취득하여 83.9.13 양도하였는 바, 이 건 토지는 양도당시 국세청 고시 제83-23호(83.9.7)로 지정된 특정지역으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양도한 토지가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적용할 배율이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에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처럼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60조와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87.5.8 개정 이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되어 있어 그 문면의 내용이 불명하나, 위 규정은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그 문면과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부 판결 86누576, 87.1.20 동지).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할시에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