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인이 예금증서를 양도하고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외인이 예금증서를 양도하고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3.10.22 청구외 OOO으로부터 OO청약예금증서(예금액 4,000,000원)를 프레미엄 5,700,000원을 포함하여 9,700,000원에 취득하여 84.1.31 청구외 OOO에게 아파트 당첨권을 프레미엄 10,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프레미엄 4,300,000원에 대하여 89.1.16자로 양도소득세 2,580,000원 및 동방위세 258,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5 심사청구를 거쳐 89.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83.10.22 OO청약예금증서(예금액 4,000,000원)를 권리금 5,700,000원에 취득하여 OOOOOOOOO OO OOOO(48평형)를 OO채권 7,600,000원을 쓰고 당첨되어 동 아파트 당첨권을 84.1.31 청구외 OOO에게 권리금 10,000,000원에 양도하여 4,3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85.1.23 서울고등법원판결문에 의거 청구외 OOO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4,565,700원을 변상하므로써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당초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OO(정기예금)증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이 OO은행 OOO지점에 83.1.21 4,000,000원의 OO청약예금에 가입하였고 83.10.22 이 예금증서를 청구인에게 9,700,000원에 일시불로 양도하여 5,700,000원에 프레미엄소득을 얻은 것으로 되어있고, 또한 이를 청구외 OOO이 84.3.20 세무공무원에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가지고 OO OOOOOOO OO OOOO(48평형)을 OO채권 7,600,000원을 쓰고 당첨되어 동아파트 당첨권을 84.1.31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순수 프레미엄 소득 4,300,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하겠다. 그러나 청구외 OOO이 위 예금증서를 양도하고 부담한 양도소득세 4,565,7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프레미엄 양도소득을 4,3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예금증서를 프레미엄 5,700,000원을 포함하여 9,7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10,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 4,300,000원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83.10.22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예금증서를 프레미엄 5,700,000원을 포함하여 9,700,000원에 취득하여 84.1.31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10,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여 순수한 프레미엄 소득 4,300,000원을 얻었으나 청구외 OOO이 위 예금증서를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4,565,700원을 부담하게 되자 청구외 OOO이 이 세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지 않으면 아파트 당첨시 명의변경을 하여 주지 않겠다고 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부담하므로써 오히려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고등법원판결문 및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예금증서를 청구인이 83.10.22 청구외 OOO으로부터 프레미엄 5,700,000원을 포함하여 9,700,000원에 취득하여 OOOO OOOOO OO OOOO(48평형)에 당첨되어 동아파트 당첨권을 84.1.31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10,000,000원에 양도하여 4,300,000원의 프레미엄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외 OOO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4,565,7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므로써 실제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는지를 보면, 먼저 청구인이 제시하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요지는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외 OOO에게 청구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본인의 프레미엄 소득에 대하여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변상받겠다는 청구에 대한 다툼으로서 이 다툼에 대하여 법원이 양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각하 결정된 이 판결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변상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최종매입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영수증을 보더라도 또한 청구외 OOO이 85.2.20 청구인으로부터 세금조로 4,5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위 세액 4,565,700원과는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OOO이 부담한 위 세액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순수 프레미엄 소득을 4,3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