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가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은 임야대장상의 토지등급대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중1136 선고일 1989-10-18

[요지] 임야대장상의 토지등급이 잘못된 것으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89.1.6자로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8,667,900원 및 동방위세 3,844,000원, 동일자로 OOO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8,640,000원 및 동방위세 3,825,000원의 처분은 고지한 세액중가산세액(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을 감액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들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OO OOOO와 같은시 수성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OO OO 소재 임야 2,115평방미터(이하 “갑”토지라 한다) 및 같은 번지의 OO(이하 “을”토지라 한다)를 85.8.30 공유로 취득하여 86.8.7 양도하고 갑·을 토지의 양도시의 등급을 각각 150등급, 50등급으로 하여 86.8.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갑·을 토지의 양도시의 등급을 150등급으로 하여 89.1.9 청구인 OOO 및 OOO에게 양도소득세 18,667,900원 및 동방위세 3,844,000원과 양도소득세 18,640,000원 및 동방위세 3,825,1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89.3.7 심사청구를 거쳐 89.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갑”토지와 “을”토지를 85.8.30 공동으로 취득하여 86.8.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갑”토지는 150등급으로, “을”토지는 50등급으로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예정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을”토지의 양도당시 등급을 150등급으로 하여 이 건 처분하였으나 86.8.13 성남시장이 발급한 임야대장대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까지 추가고지함은 부당하고 “을”토지가 등급수정이 누락되었다고 하여도 양도당시 토지등급은 50등급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86.8.13 성남지역이 발급한 임야대장을 보면, “갑”토지는 82.11.25 위 O OOOOO OO에서 분할되고 “을”토지도 85.6.13 O OOOOO OO에서 분할되었으며 이 건 “을”토지 양도당시(86.8.7) O OOOOO OO와 OOOOOO OO는 각 150등급(85.7.1 수정)으로 기재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O OOOOO OO에서 분할된 “을”토지의 86.8.2 현재등급도 150등급으로 인정되고 86.8.13 발급된 임야대장등본상 등급수정난에 85.7.1로 수정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토지 등급난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단순한 기재누락으로 보이며 89.4.10 발급된 임야대장등본상 토지등급(85.7.1 수정일 현재)은 150등급으로 기재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을”토지 양도당시 150등급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둘째,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제3항 및 국세청재산 01254-3721(88.12.20)호에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되어 있으며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을”토지 양도당시 150등급임에도 50등급을 적용하므로서 발생한 미달신고금액 또는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647,68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647,681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 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을”토지의 토지등급을 150등급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국가기관(성남시)으로부터 발급받은 임야대장상의 토지등급대로 신고하였는데도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86.8.30 “갑, 을”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갑”토지에 대하여는 신고대로 인정하였으나 “을”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시의 토지등급이 50등급이 아니라 150등급이라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갑”토지와 “을”토지가 O OOOOO OO에서 분할되었으나 “갑”토지는 그린벨트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을”토지는 일부가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국가기관인 성남시장이 86.8.13 발급한 등급수정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등급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임야대장을 그대로 믿고 86.8.30 처분청에 “갑”토지는 150등급으로, “을”토지는 50등급으로의 신고를 부인하고 150등급으로 하여 이 건 추가 과세함은 부당하며, 설령 이 건과 같이 추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이 발급한 공문서를 믿고 신고한 청구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함은 더욱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갑”토지 및 “을”토지가 경기도 성남시 OOO동 O OOOOO OO에서 분할되었고 “갑”토지와 위 O OOOOO OO의 토지등급이 150등급으로 85.7.1자로 등급이 상향조정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야대장상 확인되므로 86.8.13 청구인들에게 발급된 “을”토지 임야대장상 등급수정란에 85.7.1자로 등급수정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등급란은 공란으로 되어있는 것은 단순한 기재누락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을”토지의 등급은 150등급으로 하여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건 가산세는 86.8.13 임야대장발급당시 성남시장이 스스로 발급하여준 임야대장상 기재된 토지등급 50등급에 의하여 자진납부된 것인 만큼 “을”토지가 150등급으로 하여 신고되지 않은 귀책사유가 청구인들에게는 전혀 없는 것임에도 성실히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을”토지의 양도시의 등급은 150등급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