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남편과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중1105 선고일 1998-09-07

[요지] 고령의 가정주부로서 대금불입 증빙제시 없고 동인의 신주인수권에 의해 주식취득한 경우 자력있는 남편 및 아들로부터 자금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봄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89.1.4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2,699,920원(85년도분 3,196,740원, 87년도분 9,503,180원) 및 동방위세 2,309,070원(85년도분 1,727,850원, 87년도분 581,200원)의 처분은 주식의 취득자금(현금) 18,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 소재 OO시약기기(주)의 85.8.13 및 87.10.19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각각 6,000주 및 1,200주를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은 고령의 가정주부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보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89.1.4 증여세 12,699,920원 및 동방위세 2,309,0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3.1 심사청구를 거쳐 89.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OO시약기기(주)의 주주로서 위 회사의 증자시인 85.8.13 6,000주, 87.10.9 1,200주를 인수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남편과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의 연령, 사회적 지위등을 감안하지도 않고 액면가액으로 납입된 신주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로 보아 남편 OOO과 아들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법 제9조 및 동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OO청장 의견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의 2(증여추정)에 재산취득자금의 출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있고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1916.1.16년생(당시 73세) 여자로서 자금출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둘째, OO시약기기(주) 주식이동상황표를 보면 청구인의 남편 OOO은 85.8.13자 27,500주를 소유하고 청구인의 자 OOO은 위 법인의 영업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셋째, 이 건 증여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당시가액 주당 23,677.77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남편 OOO과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남편과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시약기기(주)의 주식이동 상황명세표에 의거 청구인이 OO시약기기(주)의 85.8.13과 87.10.9 두차례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6,000주 및 1,200주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의 남편 및 아들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남편 및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OO시약기기(주)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에 의해 자기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법 제418조에서 “주주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을 OO시약기기(주)가 유상증자함에 따라 배정 받은 주식을 액면금액(18,000,000원, 85년 1주당 액면가액: 1,000원, 87년 1주당 액면금액: 10,000원)으로 불입하여 취득한 주식이고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다른 주주가 취득한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처분청이 조사한 관련증빙(조사보고서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 유상증자 대금 18,000,000원을 자기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를 보면, 고령(73세)의 가정주부로서 위 대금의 불입에 대하여 금융자료등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남편 및 아들등 자금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남편 및 아들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위 주식취득대금에 대하여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OO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