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중1098 선고일 1989-10-17

[요지]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의한 특수배율(1.00배)이 적용되는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며, 따라서 쟁점토지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88.12.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16,971,400원 및 동방위세 23,394,08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 O외 1필지 전 3,41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2.21 취득하여 88.1.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또한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그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8.12.23 양도소득세 116,971,400원 및 동방위세 23,394,08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2.20 심사청구를 거쳐 89.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하며, (나)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않더라도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의거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반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다) 위 주장 (가) 및 (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는 일반지역이었으므로 그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8년이상 자경농지 여부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등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88.12.26 개정전)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87.12.20 청구외 OOO과의 전세계약에 의하여 위 OOO이 OO석재라는 상호로 88.1.17 석재공장부지로 사용한 사실이 전세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78.12.3-85.6.4 서울 강남구 OO동 OOOO, 85.6.5-87.12.24 부천시 OO동 OOOO 소재 OOOOOO OO OOOO에 거주하였음이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움과 동시에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군사보호구역내의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자연녹지로 되어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토지 관할 행정관청인 구리시장에게 쟁점토지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조회(심1. 22661-1341, 89.3.24)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가 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다) 제(4)의 개발제한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의한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군사보호구역내 토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나)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개발제한 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다)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먼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가 77.12.21 취득되어 88.1.12 양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87.12.20 청구외 OOO이 OO석재라는 상호로 석재공장부지로 사용하고자 청구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청구인이 78.12-87.12 기간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및 경기도 부천시 OO동 등지에서 거주한 사실등을 이유로 들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그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석재공장은 실제로 쟁점토지양도(88.1.12)후인 88.1.17에 사업장설치에 착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쟁점토지거래 중개인이라고 하는 청구외 OOO외 2인의 영농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직접 또는 청구인 책임하에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농사비용지급관계등 증빙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현황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확인서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토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등에 대한 특수배율(1.00) 적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우선 쟁점토지가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사시설보호지역내의 토지인지에 관하여 보면, 쟁점토지 관할인 경기도 구리시장에게 위 내용에 관하여 조회한 결과 쟁점토지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토지였다가 88.4.20 해제된 지역으로서 동 해제되기까지는 행정관서위임지역(관할 군부 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된 지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건축허가시에는 관할 군부대장과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역이라는 회신(도시 30420-3245호, 89.8.1 및 도시 30310-4194호, 89.10.10)이 있는 바, 그러하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다”(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의 “(4)” (개발제한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레: 특수배율적용)에 특정지역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법령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보호지역내의 토지의 양도, 취득 또는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기준시가 산정시 적용되는 배율은 제(3)의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원칙”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공군기지법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취득·상속·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위 “개발제한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의한 특수배율(1.00배)이 적용되는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며, 따라서 쟁점토지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토지가액계산시 특정지역배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사실관계 파악을 그르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다. 쟁점(다)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