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의한 특수배율(1.00배)이 적용되는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며, 따라서 쟁점토지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
[요지]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의한 특수배율(1.00배)이 적용되는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며, 따라서 쟁점토지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88.12.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16,971,400원 및 동방위세 23,394,08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 O외 1필지 전 3,41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2.21 취득하여 88.1.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또한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그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8.12.23 양도소득세 116,971,400원 및 동방위세 23,394,08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2.20 심사청구를 거쳐 89.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하며, (나)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않더라도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의거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반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다) 위 주장 (가) 및 (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는 일반지역이었으므로 그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8년이상 자경농지 여부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등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88.12.26 개정전)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87.12.20 청구외 OOO과의 전세계약에 의하여 위 OOO이 OO석재라는 상호로 88.1.17 석재공장부지로 사용한 사실이 전세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78.12.3-85.6.4 서울 강남구 OO동 OOOO, 85.6.5-87.12.24 부천시 OO동 OOOO 소재 OOOOOO OO OOOO에 거주하였음이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움과 동시에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군사보호구역내의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자연녹지로 되어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토지 관할 행정관청인 구리시장에게 쟁점토지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조회(심1. 22661-1341, 89.3.24)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가 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다) 제(4)의 개발제한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의한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군사보호구역내 토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나)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개발제한 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다)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