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심판소에서 계산한 바에 의하면 그 취득가액은 8,653,555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8,653,555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경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당심판소에서 계산한 바에 의하면 그 취득가액은 8,653,555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8,653,555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경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89.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과세 기간분 양도소득세 7,486,790원 및 동방위세 1,497,3OO원의 처 분은 그 취득가액을 8,653,555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 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군 OO동 OO에 거주하는 자로 84.12.24 취득한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외 1필지 전답 2,618평방미터(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8.3.10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89.1.16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7,486,790원 및 동방위세 1,497,3OO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3.8 심사청구를 거쳐 89.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2,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2,67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토지대금 수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84.12.24 12,000,000원에 취득후 3년2개월이상 경과한 88.3.7 12,67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지가상승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가액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가액을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에 의한 기준시가인 28,4OO,168원으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환산한 7,709,879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실지취득가액은 12,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12,670,000원이었다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농지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취득당시 가액은 2,405,942원이고, 양도당시가액은 7,909,980원으로 양도가액 대 취득가액의 비율은 328%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대 취득가액의 비율은 105.6%로 나타나고 있어 그 지가변동비율상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84년도부터 88년도까지의 기간은 전국적으로 부동산가액이 대폭상승한 시기이었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다만, 처분청이 채택한 취득 가액은 7,709,879원이나 당심판소에서 계산한 바에 의하면 그 취득가액은 8,653,555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8,653,555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경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