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휴게소 건물을 건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 기부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기부한 경우, 이의 공급시기를 건물 준공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1089 선고일 1989-09-11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므로 이 건 휴게소 건물을 82.12.31 준공한 후 사용하여 오다가 86.12.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7.3.5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법률상 양도일인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OO리 OOOOOO에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로 82.5.7 OOOO공사와 동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OO 고속도로 OO 지점 112키로미터 지점 OO 휴게소(상행)에 휴게소 건물 및 부대시설(이하 “이 건 재화”라 한다)을 82.12.31 준공(신축)하고서, 영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사용후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 동 휴게소 건물등을 OOOO공사에 무상으로 기부 체납하기로 하고 영업하고 있던중 86.5.22 동 운영계약 내용변경으로 87.3.5 OOOO공사에 기부 체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89.2.1 청구법인에게 8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216,290원을 부과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27 심사청구를 거쳐 89.6.1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 87.3.5로 보고 있으나, 국세심판소의 선결정 및 국세청장의 예규등으로 미루어 보아 기부 채납하는 목적물의 공급시기는 실질적으로 인도되거나 사용가능한 때로 보아야 한다(국심 88광 509, (88.8.17) 국세청·부가 22601-1797 (87.8.31) 동지)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휴게소의 건물 준공일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공급시기로 보아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므로 이 건 휴게소 건물을 82.12.31 준공한 후 사용하여 오다가 86.12.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7.3.5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법률상 양도일인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휴게소 건물을 건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 기부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기부한 경우, 이의 공급시기를 건물 준공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볼 것인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재화의 공급이 과세 대상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공급시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휴게소를 설치, 사용하기 시작한 건물 준공일이라는 주장인바,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물 준공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OO OO 공사간에 체결한 운영 계약 내용에 따라 이 건 휴게소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이 보유하도록 하되, 영업 개시일로부터 10년간 사용후 계약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OO OO 공사에 무상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계약기간에는 청구법인이 OO OO 공사에게 소정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건물을 준공하고 OO OO 공사 앞으로 소유권 보전 가등기 한 후 사용료를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건물 준공일에 이미 실질적으로 기부 체납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하여 건물을 준공하고 사용료를 지급한 것과 기부 채납 행위와는 별개의 것이며, 이는 이 건 휴게소의 소유권이 계약 기간 동안에는 청구법인에게 있고 86.12.29 기부 체납 계약에 의거 계약기간 만료와 더불어 청구법인이 OO OO 공사에게 기부 체납하기로 하여 87.3.5 이 건 휴게소를 OO OO 공사에 기부 체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이므로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는 OOOO 공사가 이 건 휴게소 건물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89부 190, 합동회의 89.5.9 결정,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