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ㅇㅇㅇ군의 골재반출증발급대장상 청구인 명의로 반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 골재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매입·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 1989중1070 선고일 1989-09-12

[요지]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발급된 반출증상의 골재를 실제매입하여 매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단순히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불충분한 내용과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사용인)과 동 OOO의 확인서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위 골재를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삼척세무서장이 1989.1.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7,896,390원(1987년 1기분 2,087,360원, 1987년 2기분 5,150,920원, 1988년 1기분 658,110원)의 부과처분은1. 1987년 1기분 과세표준에서 13,584,470원을, 1987년 2기분과세표준에서 27,622,210원을 각각 차감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 O에 주소를 두고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삼척군수와 1987년 하천골재채취대행계약을 1987.3.11에, 1988년 하천골재채취대행계약을 1988.4.30에 각각 체결하여 골재를 채취하고 그 대가인 채취비(삼척군에서 골재 종류별로 고시한 채취비 단가에 채취량을 곱하여 산출되는 데 그 속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를 삼척군으로부터 골재를 매입하는 사람(이하 “실수요자”라 하다)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면서 채취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수요자에게 교부하고 채취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989.1.16 채취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삼척군이므로 청구인이 실수요자에게 교부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이에 대한 가산세로 1987년 1기분 457,233원, 1987년 2기분 1,453,302원, 1988년 1기분 174,270원 합계 2,084,805원을 부과하고, 또한 삼척군의 골재반출증 발급대장상 청구인 명의로 반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 골재에 대해 청구인이 매입·매출하고서도 동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1987년 1기분 1,630,135원, 1987년 2기분 3,535,599원, 합계 5,165,734원을 부과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89.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삼척군에서 재취비를 제외한 골재판매대금은 실수요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면서 골재채취용역대가인 채취비(부가가치세 포함)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골재반출시에 실수요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도록 위임하였는 바, 청구인이 실수요자로부터 채취비를 직접 수령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실수요자에게 교부한 것은 정당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청구인은 골재판매업자가 아니고 삼척군을 대신하여 실수요자에게 골재채취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수시로 삼척군을 출입하면서 삼척군과 골재채취현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OO골재 청구외 OOO, OO사 청구외 OOO 및 OO개발 청구외 OOO등 실수요자의 부탁으로 반출증을 대리신청하는 과정에서 반출자를 청구인으로 착오 기재한 예가 있을 뿐 골재를 매입·매출한 사실이 없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국세청예규(부가 22601-1856, 1988.10.27)를 보면 골재채취업자가 군청과 골재채취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군청에 골재채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청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골재채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군청은 골재구입자와 골재매매계약에 의하여 골재를 판매하는 때에 골재구입자로부터 받는 골재대금총액에 대하여 골재구입자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이 건의 경우 삼척군은 채취비와 사용료·관리비의 합계액을 판매가액으로 하여 실수요자에게 골재를 공급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골재채취용역을 삼척군에 제공하고 삼척군으로부터 채취비를 받는 것인 바, 청구인은 채취비를 공급대가로 하고 공급받는자를 삼척군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따라서 처분청에서 채취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실수요자로 되어 있는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2”의 경우, 청구인은 삼척군과 골재채취현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실수요자로부터 골재반출증을 대신발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삼척군청에 업무상 번번히 출입하는 청구인이 골재반출증을 대신발급 받으면서 반출자명의를 착오로 청구인으로 기재한 예가 있을 뿐 골재를 매입·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삼척군에 비치된 반출증발급대장에 기재된 매입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이 실수요자로부터 채취비를 직접 수령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실수요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교부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청구“2”의 경우, 삼척군의 골재반출증발급대장상 청구인 명의로 반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 골재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매입·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1”에 대하여 청구인은 삼척군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채취비를 실수요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도록 하였는 바, 이에 따라 채취비를 실수요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실수요자에게 교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1987년 및 1988년 하천골재채취대행계약서를 보면 계약당사자는 청구인과 삼척군수로 되어 있고, 계약사항은 하천골재채취(하상정리 포함)로 되어 있으며, 위 계약상 골재채취용역을 공급받는 주체를 실수요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삼척군수에게 조회하였는 바, 그 회신내용을 보면, 골재공급 주체 및 골재채취용역을 공급받는 주체를 삼척군이라고 보나, 채취비는 채취업자가 받아야할 정당한 용역 대가로서 군에서 일괄징수, 청구에 의한 지급을 할시 회계관계증빙서작성등의 번거로움이 있어 사무처리간 소화를 기하기 위해 편의상 채취업자가 실수요자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받도록 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골재채취용역을 공급받는자는 삼척군임이 분명하다 하겠고, 따라서 청구인이 골재채취용역에 대해 공급받는자를 실수요자로 하여 실수요자에게 교부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2”에 대하여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삼척군의 골재반출증발급대장에 1987년 1기중에 11,710,750원의 골재(모래510입방미터, 25미리미터 자갈 255입방미터, 40미리미터 자갈 2,000입방미터)에 대한 반출증이, 1987년 2기중에는 23,812,250원의 골재(모래 2,885입방미터, 25미리미터 자갈 1,700입방미터, 40미리미터 자갈 1,300입방미터)에 대한 반출증이 각각 청구인 명의로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실수요자 청구외 OOO(상호 OO사, 경북 울진군 울진읍 소재)과 동 OOO(상호 OO골재, 강원도 태백시 소재) 및 동 OOO(상호 OO개발, 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골재반출증을 대신 발급받아 주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청구외 OOO의 사용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8.12.2에 자갈(40미리미터) 2,000입방미터에 대해 청구인에게 반출증발급을 대행의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위 골재를 직접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외 OOO로부터는 1988년 12월(일자미상)에 모래 7,260입방미터와 25미리미터 자갈 2,620입방미터 및 40미리미터 자갈 1,090입방미터에 대해서는 본인 및 종업원(OOO, OOO, OOO, OOO)명의로 반출증을 직접 발급받았고, 모래 400입방미터에 대해서는 OO산업(청구인)에 반출증발급을 의뢰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받고, 청구외 OOO에 대해서는 모래 2,244입방미터와 자갈 1,051입방미터를 구입함에 있어서 1987.6.15에 4,073,000원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같은달 16일 OO산업 OOO에게 지급하고 6개월동안 수회에 걸쳐 매입하였음을 확인한 후, 위 확인서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단순히 매입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1987년 1기중에 11,710,750원의 골재를, 1987년 2기중에는 23,812,250원의 골재를 매입하여 각각 13,584,470원(= 골재매입액 + 골재매입액 × 소득표준율8퍼센트 × 2배)과 27,622,210원에 매출하고서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위해 40미리미터 자갈 2,000입방미터, 청구외 OOO를 위해 모래 1,151입방미터와 25미리미터 자갈 904입방미터 및 40미리미터 자갈 1,300입방미터 그리고 청구외 OOO를 위해 모래 2,244입방미터와 25미리미터 자갈 1,051입방미터에 대한 반출증을 대신 발급받아 주었을 뿐 매입·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삼척군에서 확인한 청구외 1987년중 골재채취량에 골재종류별 채취비단가(삼척군 고시가액)를 적용하여 채취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해보면 191,052,706원이고, 청구인의 1987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채취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91,053,643원으로 되어 있어 그 차이가 937원에 불과한 바, 청구인은 1987년중 전체 골재채취량에 상응하는 채취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청구외 OOO(OO골재)의 경우, 삼척군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반출증상 반출자 명의가 본인인 청구외 OOO뿐만 아니라 종업원인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동 OOO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반출증상 반출명의자가 곧 실수요자임을 뜻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고, 셋째, 삼척군에서 확인한 골재반출절차를 보면, ① 실수요자가 골재반출신청서에 필요량을 기재하여 삼척군에 신청하고 삼척군은 채취비를 제외한 골재판매대금(사용료 + 관리비)을 계산하여 실수요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며, ② 실수요자가 골재판매대금을 수납기관에 납부후 그 영수증을 삼척군에 제시하면 삼척군은 신청수량에 대한 골재반출증을 실수요자에게 발급하고, ③ 실수요자가 골재채취현장에 있는 하천감시원(삼척군에서 파견한 청원경찰)초소에 가서 반출증을 제시하면 감시원은 반출증의 이상유무확인·반출증에 제시시간 기재 및 회수분 반출증절취를 한 후 반출증을 실수요자에게 반려하고, ④ 실수요자가 청구인에게 반출증을 제시하면 청구인은 신청수량에 대한 채취비(부가가치세 포함)를 실수요자로부터 징수한 후 골재를 운반구에 적재하여 주며, ⑤ 실수요자는 적재된 골재수량등에 대해 하천감사원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반출증에 통과시간을 기재받은 후 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골재반출의 전과정이 삼척군에 이해 통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넷째, 청구외 OOO(경북 울진군 울진읍 소재)의 경우 골재채취현장(강원도 삼척군 원덕읍 OO리 OOO OOOOO)과는 24킬로미터, 삼척군청관는 70여 킬로미터의 거리에 있고, 청구외 OOO(강원도 태백시 소재) 및 동 OOO(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경우는 골재채취현장과는 48킬로미터, 삼척군청과는 100킬로미터의 거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당심에서 청구인 명의로 교부된 반출증상의 골재에 대해 청구인이 삼척군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청구인이 실수요자를 대신하여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은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삼척군에 조회하였는 바, 그 회신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명의로 교부된 반출증은 공부상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신청서에 의거 도·군세를 납부하고 직접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이 실수요자의 원거리 소재등 편의도모를 위하여 대신 위임받아 반출증을 매입했는지에 대해서는 본군으로서 정확히 아는바 없으나, 당시 근무공무원(청원경찰)들의 말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청과 원거리 실수요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신하여 반출증을 매입중개하였다는 간접 정황은 인지되고 있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업무협의차 삼척군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원거리 소재 실수요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실수요자의 반출증을 청구인 명의로 대신 발급받아 줄 수 있다는 개연성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다섯째, 청구외 OOO의 경우 위에서 본 확인서를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청구외 OOO의 사용인인 청구외 OOO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의 경우에는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골재반출증을 청구외 OOO 본인 및 종업원명의로 직접 발급받았고, 일부골재에 대해서 청구인에게 반출증발급을 의뢰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을 뿐 골재매입자체를 청구인으로부터 한 것으로 되어있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청구외 OOO과 동 OOO의 확인서(인감증명첨부)를 보면, 군청발행 반출증을 거리관계상 애로가 있어 부득이 채취대행업자인 청구인에게 반출증구입을 의뢰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있으며, 한편, 청구외 OOO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지급금계정과 미지급금계정을 보면 1987.6.15에 4,073,000원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다음날 OO산업(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같은해 7.31과 8.31, 같은해 9.30과 10.31 그리고 같은해 11.30 등 수차에 걸쳐 골재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골재매입분에 대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위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그 채취비(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해서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얼마후 현금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사용료와 관리비 및 채취비 금액이 모두 삼척군에서 고시한 판매단가(사용료 + 관리비 + 채취비)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어서 이는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반출증발급을 의뢰하면서 삼척군에 납입해야 하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함께 지급하여 반출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채취비는 골재매입시마다 미지급금으로 하였다가 후에 지불한 것으로 불 수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삼척군의 골재반출증발급대장에 청구인명의로 발급된 것으로 되어있는 반출증은 삼척군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실수요자, 즉 청구외 OOO과 동 OOO 및 동 OOO로부터 반출증을 대신 발급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청구인이 대신 발급받아 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발급된 반출증상의 골재를 실제매입하여 매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단순히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불충분한 내용과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사용인)과 동 OOO의 확인서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위 골재를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