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분할납부금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1067 선고일 1989-09-18

[요지]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계약시 청구인의 인감이 첨부되고, 가족회의를 개최하여 증여의사가 표시되어 있어 전시 법 규정에 의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전시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외 OOO외 2인이 87.1.23 OOOO은행 소유의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2,007평방미터, 건물 790.4평(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 은행과 매매계약하였으나, 87.6.16 청구인이 위 OOO등 2인을 대신하여 갱개계약을 체결한 후 88.1.22~89.7.27 동안에 청구인 명의로 132,508,100원을 불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위 금액을 현금증여 받았다고 하여 89.1.16 증여세 73,108,310원 및 동방위세 13,593,0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3.6 심사청구를 거쳐 89.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OOO이 쟁점 부동산을 구입코자 당초 계약시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외 2인을 대신하여 매매갱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갱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 및 부불금등 132,508,100원을 불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법에 규정된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의 구체적 사실이 있어야 함에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기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음에도 청구인이 계약명의자로 되어있는 사실만으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쟁점 부동산을 당초 OOOO은행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던 청구외 OOO등이 청구인의 부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갱개계약을 하였을 뿐이고, 청구인 명의로 불입한 돈도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부가 불입한 돈이며,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도 없었고,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도 없으며, 쟁점 부동산은 현재도 OOOO은행의 소유이고 대금이 완불될 92년경에야 청구인의 부 명의로 등기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관련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관계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청구인이 계약금 및 1회 부불금 68,044,700원, 2회 부불금 32,231,700원, 3회 부불금 32,231,700원 합계 132,508,100원을 불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계약시 청구인의 인감이 첨부되고, 가족회의를 개최하여 증여의사가 표시되어 있어 전시 법 규정에 의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전시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로 불입된 쟁점 부동산 매수를 위한 계약금과 분할납부금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와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은행(이하 “OO은행”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 부동산을 87.1.23 OOO외 2인이 358,130,000원에 매수하기 위하여 위 OO은행과 10회분할불입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보증금 35,813,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87.6.16 청구인이 위 OOO등 2인을 대신하여 OO은행과 갱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상당액은 OOO외 2인에게 상환하고 1회불입금 32,231,700원을 불입하였으며 88.7.17까지 2회 및 3회 불입금을 불입하여 합계 96,695,100원을 청구인 명의로 위 OOOO은행에 불입하다가 88.11경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가 시작되자 88.12.20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 공동명의로 OO은행과 다시 갱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89.1.23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기불입된 96,695,100원과 청구인이 OOO외 2인에게 지급한 35,813,000원 합계 132,508,1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으며, 89.2.22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의 단독명의로 다시 OO은행과 갱개계약을 하였음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갱개계약서, 영수증 및 처분청의 조사서,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OO은행에 쟁점 부동산 매수를 위한 대금이 불입되었을 뿐이고, 쟁점 부동산은 대금납부가 완료될 92년경에는 청구인의 부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 명의로 불입된 쟁점 부동산 매수를 위한 3회까지의 불입금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에서 동 금액은 청구인이 사실확인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부동산 갱개계약과 관련해서 과세문제가 발생한 이 건의 경우는 단순히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만을 이용하여 아파트등을 당첨분양받아 대금을 불입하다가 실질소유자의 원래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와는 달리,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가 시작된 후에 매수자를 청구인의 부로 변경하여 부동산 갱개계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불입도중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자간에 새로이 양수도한 별도의 법률행위일 뿐이고 청구인이 OOO등과 부동산 갱개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중에 청구인 명의로 불입된 불입대금에 대하여 현금증여가 없었다는 특단의 반증이 청구인에 의해 제시되지 않는 한, 이미 청구인 명의로 불입된 불입금은 청구인 부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지불한 계약보증금 상당액과 3회까지의 불입금 합계액 132,508,100원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결과적으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