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1040 선고일 1989-09-04

[요지] 청구인이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OO 소재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OOO 대지 31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OOOO개발공사로부터 16,461,541원에 분양(계약일자: 85.12.31) 받은후, 87.9.1 청구외 OO에게 이를 명의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환산가액,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1.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76,100원 및 동 방위세 117,60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OOOO개발공사에 쟁점토지의 계약보증금 7,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86.1.13 청구외 OO에게 7,3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89.3.15 심사청구를 거쳐 89.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O개발공사로부터 16,461,541원에 취득한 사실은 OOOO개발공사와의 토지분양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계약금 7,00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청구외 OO에게 7,3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 등 보강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OOOO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법인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하나는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및 제7항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대금 16,461,541원중 계약금 7,000,000원을 OOOO개발공사에 지불한 상태에서 86.1.13 이를 청구외 OO에게 7,3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거래확인서 이외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매매계약서에도 소개인이 나타나 있지 않아 진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인의 OOOO개발공사와의 토지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5.12.31자로 계약보증금 7,000,000원, 86.1.30자로 1회중도금 4,930,000원, 86.2.28자로 2회중도금 4,531,541원(계 16,461,541원)을 분양대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9.1 청구외 OO 앞으로 명의변경하였는 바,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O개발공사로부터 16,461,541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법규에 따라 취득가액은 법인과의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