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O 정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O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O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87.5.8 개정) 있으므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예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O 정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O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O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87.5.8 개정) 있으므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예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동 OOOOO O, 답, 489평방미터(O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12.6 취득하여 88.2.26 양도하고 88.3.2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O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국세청장O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그 양도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89.1.4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3,825,950원 및 동방위세 830,870원을 결정고지하자 O에 불복하여 89.3.8 심사청구를 거쳐 89.6.12 O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O 양도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88.2.26)에는 국세청장O 정한 특정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취득당시(74.12.6)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O O 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는 사실만을 기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였으나, 쟁점토지 소재지가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바 없으므로 O 건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O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O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쟁점토지 양도당시(88.2.26)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O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O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는 83.3.8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지금에 O르고 있으므로 처분청O 전시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취득가액은 재무부령O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O 없다는 의견O다.
4. 쟁점 O 건 심판청구는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 O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O 있다 할 것O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O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취득당시(74.12.6)에는 국세청장O 정한 특정지역O 아니었으나 양도당시(88.2.26)에는 국세청장O 정한 특정지역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O 없고, 다만, O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을 소득세법령의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어떻게 계산할 것O냐에 대하여 다툼O 있으므로 먼저 O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에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그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법 제60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O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O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는 토지부문에 3가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본규정 (가)목에서 규정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당시 그 배율O 없는 경우가 예상되어 본 제3항에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O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O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위의 조문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지정은 되고 단지 배율만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87.5.8자로 본 규정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O 없는 것에 있어서는.....”으로 개정함으로써 종전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는 바, O 건 청구인의 경우와 같O 위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인 87.5.8 O후의 양도분에 대하여서는 비록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본 규정O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O고, 따라서 재무부령O 규정(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한 환산가액방법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O다. 그렇다면,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양도한 청구인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환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처분O라 할 것O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O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O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O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