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허위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허위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프라스틱 옷걸이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87.5~87.12 사업년도중에 청구외 OO기공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9건(공급가액 31,836,000원, 부가가치세 3,183,600원)과 청구외 OO프라스틱 O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6건(공급가액 14,000,000원, 부가가치세액 1,400,000원)에 대하여 동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제조원가로 손금산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각 매입처가 자료상이므로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88.12.19 청구법인에게 87.5~87.12 사업년도분 법인세 15,225,430원 및 동 방위세 2,559,150원과 87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81,960원을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나누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동일 사안에 대한 다툼이므로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프라스틱 OOO와 청구외 OO기공 OOO으로부터 프라스틱 원재료 45,836,000원을 매입한 거래가 비록 위장사업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원재료를 매입한 사실은 거래사실확인서·세금계산서·입금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입증되고 또한 87.5~12사업년도중 매출액은 246백만원이고, 원재료 사용액은 62백만원인 바, 원재료 사용액중 이 건 45백만원을 가공원가로 보게 되면 17백만원만이 원재료 사용액이 되어 극히 불합리한 점이 있어 매출액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원재료 매입액 45백만원이 실제 원가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매출처의 거래확인서 및 입금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출처 OO프라스틱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인 성동세무서의 조사결과 사업장도 없는 상태에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므며 매출처 OO기공 역시 관할세무서인 강서세무서 조사시에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88.11.18 자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거래포함 177건, 공급가액 897,650,800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허위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OO기공 OOO과 OO프라스틱 OOO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기공 OOO과 OO프라스틱 OOO는 각각 관할세무서장인 강서세무서장 및 성동세무서장에 의하여 실질사업자가 아닌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내용이 가공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전시한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위 OOO과 OOO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거래처가 실제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그 제시 증빙이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금결제수단·물품의 운송 및 입고내역·작업일보등에 의한 원재료 수불상황등 이 건 거래가 실지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