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단독명의로 등기시 명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단독명의로 등기시 명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 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 O외 5필지 소재 답 4,945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6.6.12 청구인 단독명의로 취득등기(원인 1986.6.9 매매)를 한 후 1987.2.16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원인 1987.2.16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등기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청구인의 자금 56,310,000원, 청구외 OOO의 자금 30,000,000원, 청구외 OOO의 자금 40,000,000원 청구외 OOO의 자금 50,000,000원, 청구외 OOO의 자금 30,000,000원 합계 206,310,000원(평당 138,000원)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외 OOO외 1인에게 254,150,000원(평당 17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으로부터 각각 제출받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의 명으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중 청구외 OOO이 30,000,000원, 청구외 OOO이 40,000,000원, 청구외 OOO가 50,000,000원, 청구외 OOO이 30,000,000원에 상당하는 부분을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89.12.17 증여세 61,006,000원 및 동방위세 11,092,000원을 결정고지 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89.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구인과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5인의 자금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5인 공동소유였고,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은 쟁점토지의 경우 지목이 답으로 농지이므로 등기시 농지소재지 관한 시·읍·면장으로부터 농지매매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고 따라서 5인 공동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매수인 전원이 수원시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므로 편의상 세대주가 아닌 청구인만 수원시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므로 편의상 세대주가 아닌 청구인만 수원시로 주민등록을 옮겨 농지매매증명원을 발급받고 이에 의해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이며, 위 매수인은 모두 소유지분에 상응하는 양도소득세를 각각 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 토지중 청구인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쟁점 토지중 청구인의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외 3인임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외 3인이 작성한 1986.6.11자 약정서를 보더라도 청구인 등 5인이 함께 취득한 쟁점 토지의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청구인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와같이 쟁점 토지중 청구외 OOO외 3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외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 토지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쟁점 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외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하고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 토지중 청구외 OOO외 3인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실질소유자와 등기상 명의자가 다른 이상 위 상속세법에 의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농지매매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의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세대주가 아닌 청구인만 수원시로 주민등록을 옮겨 농지매매증명원을 발급받고 이에 의해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에 대해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심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제출한 쟁점 토지 취득 및 양도경위서를 보면 OOO, OOO는 청구인의 남편 OOO과는 먼 친척이면서 OO고등학교 동기동창이고 사업 및 집안일등을 서로 상의하는 사이로, 1986년 3월경 청구인 남편과 친분이 있는 OOO(광명시 OO동이 쟁점 토지를 싼값에 살수 있으나 살 것을 권유하여 청구인은 OOO, OOO와 상의하였던 바, OOO이 여유자금이 있고, OOO는 OO건설주식회사에서 퇴직하여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받은 여유자금이 있었고, 청구인은 사업체인 스텐드빠를 처분한 상태여서 다같이 여유가 있어 장기투자로 매입할 것을 약속하고 농사지을 사람을 물색하던중 농업에 종사하는 친척인 OOO을 만나 의논한 결과, OOO이 투자도하고 농사는 지어 투자비율대로 백미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는데, OOO이 당초 예정했던 자금이 나오지 않아 자기매부인 OOO에게도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1986년 4월 본 농지를 매입하고 1986년 6월 잔금을 치루었으나, 막상 5인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하니 농지매매증명원이 등기서류에 첨부되어야 하고 5인 전부가 수원시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있어 5인중 세대주가 아닌 청구인 혼자만 수원시 OO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등기를 필하였으며, 1987년 1월초 OOO, OOO가 가물치 양식장(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O리 OOOOOO 소재 인천양식장, 약 5,000평)을 경영하려고 하는데 1억 5천만원 상당의 자금이 소요된다면서 본 토지를 매도할 것을 의논하여 1987년 1월 하순경 매도하고 당초 투자비율대로 양도대금을 분배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외 3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 토지 등기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자금 56,310,000원, 청구외 OOO의 자금 30,000,000원, 청구외 OOO의 자금 40,000,000원, 청구외 OOO의 자금 50,000,000원, 청구외 OOO의 자금 30,000,000원, 합계 206,310,000원(평당 138,000원)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외 OOO외 1인에게 254,150,000원(평당 17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당초 위 5인의 자금으로 공동취득하였다는 사실 및 양도후 양도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해하였다는 사실이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와같은 청구인 주장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쟁점 토지 취득당시 청구외 OOO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에, 청구외 OOO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에, 청구외 OOO는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 OO OOO에, 청구외 OOO은 경기도 광명시 OOO동 OOOO OO에 각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 O에 거주하다가 세대원중 청구인만 쟁점 토지 취득(취득등기일 1986.6.12)직전인 1986.5.31에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 OO로 전출하였다가 1986.10.3 종전주소지로 재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과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보면, 농지를 당사자간에 직접 매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매매증명원을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동농지위원회를 거쳐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매수인이 자경을 목적으로 하는 농가인 경우에만 그 증명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 단독명으로 등기함에 있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외 3인 사이에 의사소통내지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반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은 자경을 목적으로 하는 농가가 아닌 위 5인이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농지개혁법상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었을 뿐이고,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외 3인의 양도소득세 과세내역을 보면, 위 5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위 확인서에 근거하여 총 취득가액 206,310,000원중 각자의 자금부담액을 각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총양도가액 254,150,000원을 취득시 각자의 자금부담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자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즉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5인은 위와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실도 쟁점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위 5인 자진신고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주장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실제 쟁점 토지를 단기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된 상태로 8년이상 계속 보유하면서 쟁점 토지 인근에서 거주한 후 양도하였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다목(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나머지 4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그들이 자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될 수 있고, 8년미만 보유후 양도시는 농민으로 가장하여 투기거래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으며, 청구인이 무재산일 경우에도 청구인 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4인지분에 대항 양도소득세등도 면탈될 수 있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외 3인이 쟁점 토지를 공동취득하면서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 토지중 청구외 OOO외 3인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 토지중 청구외 OOO외 3인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청구외 OOO외 3인 각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다만 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지 않기로 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