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급처가 불분명한 금액중 일부를 대표자 개인 가수금임을 주장하며 개인가수금 대장을 제사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해명자료로 별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도 없어서 신빙성이 없음
[요지] 지급처가 불분명한 금액중 일부를 대표자 개인 가수금임을 주장하며 개인가수금 대장을 제사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해명자료로 별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도 없어서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시외버스 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85.4-86.3사업년도(이하 “86사업년도”로 한다)부터 87.4-88.3사업년도까지의 각 사업년도중에 당좌거래(OO은행 및 OO은행의 OOO지점)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당해 각 사업년도 법인세를 실지조사하면서 은행의 당좌거래내용과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재내용을 대조하여 그 지출이 불분명한 금액 86사업년도분 9,908,920원, 87사업년도분 18,431,000원, 88사업년도분 59,850,000원, 합계 88,189,920원을 수입누락으로 인정하여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88.12.21 당해 각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인정상여)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운수업을 영위하면서 신의에 쫒아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86, 87, 88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실지조사 결정하면서 청구법인이 당좌거래를 하고 있는 OO은행과 OO은행 OOO지점의 당좌예금계정을 조사하여 당좌예금장상 가수반제액 278,700,000원과 회사 장부상 가수반제액 211,423,580원의 차액 67,276,420원과 당좌예금장상에 지급불명인 20,913,500원등 합계 88,189,920원을 익금 가산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이중 84,226,420원은 대표자 개인가수금이고 나머지 1,000,000원은 86.1.6 버스 OOOO호에 대한 대금이며 86.2.11 지급한 332,500원은 지급어음에 대한 결재금액으로서 이상 85,558,940원은 그 사용용도가 분명하고 장부와 다른 사유가 명백한 것이므로 이를 익금가산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당초 결정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은행 당좌원장 입금액과 장부상 당좌계정입금액과 차액에 대하여 입금원천 이 불분명하여 수입누락으로 보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므로 재검토한 바, 지급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20,913,500원 있어 이를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고, 또한 가수금반제금액을 해명자료상 278,700,000원으로 소명하나, 장부상 반제된 금액은 211,423,580원이므로 그 차액 67,276,420원 역시 익금가산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가수금 반제차액 67,276,420원과 지급처가 불분명한 금액중 16,950,000원중 84,226,420원은 대표자 개인 가수금임을 주장하며 개인가수금 대장을 제사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86.1.20부터 기록되기 시작하여 88.3.31까지 누계치로 기록된 것으로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해명자료로 별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도 없어서 신빙성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법인이 버스 OOOO호에 대한 차량대금임을 주장하며 해명하는 1,000,000원은 지출증빙서 내용과 부합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332,500원 역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의 당좌예금 지출액중 88,189,920원이 당초 수입누락시킨 금액의 유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6사업년도부터 88년 사업년도까지 OO은행 OOO지점 및 OO은행 OOO지점과 당좌거래한 내용과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재 내용을 상호 대사하여 청구법인이 가수반제하고 주장하는 금액 278,700,000원(86사업년도분 30,000,000원, 87사업년도 69,700,000원, 88사업년도분 179,000,000원)에 청구법인의 장부상 가수금 반제액 211,423,580원(86사업년도분 21,423,580원, 87사업년도분 60,000,000원, 88사업년도분 130,000,000원)을 차감한 잔액 67,276,420원(86사업년도분 8,576,420원, 87사업년도분 9,780,000원, 88사업년도분 49,000,000원)과 당좌예금을 인출하여 지출한 금액중 그 내용이 불분명한 금액 20,913,500원(86년 사업년도분 1,332,500원, 87년 사업년도분 8,731,000원 88년 사업년도분 10,850,000원)을 합계한 금액 88,189,920원(86사업년도분 9,908,920원, 87사업년도분 18,431,000원, 88사업년도분 59,850,000원)을 당초 청구법인 수입누락시킨 금액을 유출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전시 88,189,920원을 당해 각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88.12.21 인정상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은 당좌예금을 인출하여 지출한 금액중 가수반제액 278,700,000원과 동 지출액중 그 내용이 불분명한 금액 20,913,500원을 합계한 금액 299,613,500원 중 대표자 가수반제액이 295,650,000원이고, 1,332,500원은 그 지급처가 확인되므로 나머지 금액 2,631,000원만 그 지급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가수반제액 295,650,000원의 경우 청구법인은 동수 가수반제액이 사채의 변제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장부기장내용과 달리 가수금원장을 제시하고 있어 그 기재내용을 보면, 날자와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채권자등 그 거래상대방과 이자율등 그 구체적인 거래내역의 기재가 전혀 없고, 또한 당좌예금원장자료가 조사(전산출력)될 수 있는 86.1부터 기장을 시작하여 각 년도말 또는 사업년도말 현재 누계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계속 누계를 산출하여 오다가 이 건 조사대상기간 만료시점인 88.3까지만 기장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전시 가수금원장은 처분청 조사종결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를 원시 기록인 진실된 증거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나머지 부분의 경우도 신빙성 있는 증거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