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0954 선고일 1989-08-25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서등에서 확인이 되고 달리 청구인이 투기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이 전시한 규정에 의거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충청북도 중원군 양성면 OO리 O OO 소재 임야 9,91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2.13 취득하여 86.11.3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1,586,670원 및 동방위세 4,317,3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11 심사청구를 거쳐 89.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6.2.13 취득하여 86.11.3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니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일대는 온천개발예정지로 85.6월 온천수 굴착허가 신청시 평당 2,000원에서 88.5월 온천개발계획승인시는 평당 99,000원으로 상승한 사실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2.13 54,000,000원에 취득하여 개발비 및 경비로 9,022,209원을 지급한 후 86.12.3 99,000,000원에 양도하여 불과 10개월만에 35,977,791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확인되고 있으므로 조사서에 확인되고 있으므로 조사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당초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양도당시 시행중이던 국세청훈령(87.2.16 개정전의 것)으로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부동산등의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투기거래인 때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로서

1.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단기전매한 때

2. 위장 가공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전매하는 거래

3.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투기행위를 인정되는 거래

5.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를 각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2.13 취득하여 86.11.30 양도한 후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등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며 이 건 거래는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개월만에 단기 양도하였고 쟁점 토지부근일대가 온천수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단기간에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사실등이 처분청의 부동산투기조사와 징취된 부동산매매계약서등에서 확인이 되고 달리 청구인이 투기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이 전시한 규정에 의거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