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0938 선고일 1989-08-24

[요지] 공사시공포기서에 이 건 공사의 포기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는 회사가 청구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여지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8.7.21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공급대가 136,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12,363,636원을 공제 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88.5.26 건설업면허를 양도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없었음에도 동법인이 건설공사를 한 것으로 하여 동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89.1.16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599,99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20 심사청구를 거쳐 89.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88.3.24 OO쇼핑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88.7.19 조적공사가 완료되어 88.7.21 전체 도급금액 340,000,000원의 40%인 136,000,000원을 지불하고 동법인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일치하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인데도 동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88.7.2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건설부의 건설업 양도인가 통보 공문을 보면 88.5.26자로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OO기업주식회사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건설협회의 무자격 시공업자 통보공문을 보면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 면허가 88.5.26자 양도되었기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셋째, 88.7.30자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공사시공포기서에 이 건 공사의 포기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도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가공매입거래는 물론 비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는 하였지만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일자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거래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거래에 대해서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공급대가 136,000,000원 상당의 OO쇼핑건설용역을 공급받고 동법인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일치하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88.5.26자로 건설업면허를 OO기업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공사를 할 수 없었던 점,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OO쇼핑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고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양수한 OO기업주식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88.7.21자로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의거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