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이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0884 선고일 1989-08-10

[요지] 양도한 부동산중 대토로 인정되는 전시 3필지의 농지를 제외한 기타 부동산은 모두 취득한지 불과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것으로 이는 투기거래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강화군 양사면 OO리 OOOO에 거주하는 자로 83년도부터 88년도 기간중 부천시 OO동 및 시흥군 군포읍 소재 부동산 21,239평방미터[이는 답 14,275평방미터, 전 5,607평방미터 대지 432평방미터 및 주택1동(대지 549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 95평방미터임)]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시 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8.11.1 양도소득세 152,849,980원(83년도분 14,896,940원, 84년도분 8,244,370원, 85년도분 49,706,070원, 86년도분 25,653,400원, 87년도분 13,059,470원 및 88년도분 41,289,730원의 합계금액으로 이는 심사청구시 일부 경정되어 처분청은 87년도분은 취소하고 88년도분은 12,053,9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 및 동방위세 30,658,740원(83년도분 2,979,380원, 84년도분 1,648,870원, 85년도분 9,941,210원, 86년도분 5,130,670원, 87년도분 2,611,890원 및 88년도분 8,346,720원의 합계금액으로 이는 심사청구시 일부경정되어 87년도분은 취소하고 88년도분은 2,762,5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8.12.20 심사청구를 거쳐 89.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지병이 악화되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소재 OO의원에 89.4.16부터 89.5.10까지 입원하여(병원이 발행한 진단확인서 첨부하였음) 심판청구제출기한일(89.4.29)을 13일 경과한 89.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기한내 심판청구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 이내까지는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청구로 보아 심리하여야 하고,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및 주택의 거래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장이 87.1.26 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및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건강이 악화되어 건강을 회복할 목적으로 70년대부터 경영하던 조화제조 및 판매업을 폐업하고, 영농을 하고자 부천시 OO동 인근의 농지를 취득하였던 바 쟁점농지의 인근지역은 도시화추세로 일손이 모자라고 수해 및 오염이 영농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등을 모두 처분하고 강화군 양사면 OO리 소재 농경지 48,394평방미터를 재취득하여 87년도부터 강화군 양사면 OO리에서 농사를 자경하고 있는 자로 청구인은 부천시 OO동 소재 농지 및 주택1동을 부득이 양도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투기거래로 본 것은 정상을 참작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적용한 국세청훈령 제980호는 87.1.26 개정된 것이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그 이전에 양도한 것인 바 이는 소급과세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중 87.11.30 양도한 부천시 OO동 OOOOOO외 1필지 전, 답 3,917평방미터와 88.3.18 양도한 같은곳 OOOOOO 소재 답 1,137평방미터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에 해당되어 비과세함이 타당하고, 88.5.24 양도한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은 107,640,625원으로 그 취득가액은 76,500,000원임이 확인되어 확인된 가액으로 재경정하여 줌이 합당하며,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중 대토로 인정되는 전시 3필지의 농지를 제외한 기타 부동산은 모두 취득한지 불과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것으로 이는 투기거래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병원입원의 사유로 소정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 나.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이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결정경위를 보면 88년도 하반기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조사시 처분청은 청구인이 83년도부터 88년도 기간중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도 그 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연도별거래현황은 별첨명세와 같다)를 투기거래로 보고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농사를 지으려고 부천시 OO동 및 시흥군 군포읍 소재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농지 인근지역은 도시화추세로 일손이 부족하고 수해 및 오염지역으로 영농에 적합하지 않아 이를 순차로 모두 양도하고 강화군 양사면 OO리 소재 농지 48,394평방미터를 재취득하여 87년도말부터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를 89.4.29까지 제출하였어야 하나, 지병의 악화로 89.4.6부터 89.5.10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13일 늦은 89.5.13에 제출하였더라도 이를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아 본안심리를 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는 바, 쟁점별로 살펴본다.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88.12.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정서는 심사청구처리기한(국세청장은 10일간 보정요구를 하였으므로 그 처리기한은 89.2.28임)을 경과한 89.3.13 수령하였으므로 심판청구제출기한은 심사청구처리기한일로부터 60일이내인 89.4.29까지는 제기하여야 하나 그 제출 기한일을 13일 경과한 89.5.13에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임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먼저 시판청구제출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를 보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는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및 동법 제61조(청구기간) 제2항에서는 “심판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판청구인은 그 기간내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행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4.8.7)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법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로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 소재 OO의원의 원장인 청구외 OOO이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은 만성간염 및 기관지염으로 89.4.6부터 89.5.10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라고 되어있고, 당심판소에서 89.7.19 OO의원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진료챠드상 청구인은 89.4.6부터 89.5.10까지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병원입원 사실은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제2호(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사유가 소멸한 날(청구인의 경우는 병원퇴원일인 89.5.10임)로부터 14일이내인 89.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먼저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방법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위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장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 거래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내용을 보면 88.5.24 양도한 주택을 제외하고는 83년도부터 86년도 기간중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농지 및 대지는 그 보유기간이 최단 1개월에서 최장 9개월로 모두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하였고, 그 거래회수도 11차례나 되고 있는 바 농지보유기간과 거주지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직접 영농을 하였는지도 의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거래회수로 보아서도 이는 객관적으로 투기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였으나 영농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투기거래로 판정한 근거규정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등을 양도한 이후인 87.1.26 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로 이는 소급과세라는 주장이나, 그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83.12.31 개정한 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각호의 규정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는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이부분 청구주장 또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