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명의 예금구좌에서 자금인출, 토지취득시 증여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중0874 선고일 1989-08-18

[요지] 아들에 법인대표직인계 후 대표이사 가수금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대표이사직 인계직전 잔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며, 처 명의 예금구좌에서 자금인출하여 토지취득한 사실만으로는 증여해당 안됨

[주 문]

1. 안양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아들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88.12.2 고지한 증여세 32,066,800원, 동방위세 5,830,320원의 부과 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44,640,000원으로 하여 동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안양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처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88.12.2 고지한 증여세 9,276,850원, 동 방위세1,686,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6.3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OOOOOOO소재 대지 505.8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107,700,000원에 취득한 바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납입한 쟁점 토지 대금의 원천을 조사한 후 이중 66,840,000원은 청구인의 아들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OO 판지 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가수금에서 4회에 걸쳐 인출된 바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아들인 OOO로부터 증여받아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 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32,066,800원, 동방위세 5,830,320원을 88.12.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쟁점 토지 취득대금중 26,770,000원은 청구인의 처 OOO 명의의 예금 구좌에서 3회에 걸쳐 인출되었으므로 이또한 청구인의 처 OOO으로부터 위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9,276,850원, 동방위세 1,686,700원을 88.12.2 청구인에게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인 심사청구를 거쳐 89.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3년부터 OO 판지 공업사라는 상호로 골판지 상자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77.7에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사업을 계속하다가 79.8에 아들인 OOO에게 대표이사직을 맡겼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사 장부상으로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표기되어 있을지라도 이는 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인 OOO의 회사에 대한 가수금이 아닌 청구인의 가수금이라 하겠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을때의 가수금이 대표이사가 OOO로 변경된 후에도 그대로 인계되어 기장된 점에서도 명백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사용하던 회사 장부가 대표이사로 변경된 후에도 그대로 사용된 점에서도 분명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OO판지 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인출하여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여도 이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것이 되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처 OOO은 재산을 취득하거나 소득이 있는 직업에 종사함이 없이 오로지 가사에만 전념한 주부로서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구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처 OOO 명의로 개설된 예금구좌에 자금을 예입한 후에 가사 관련 비용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청구인의 사업자금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예금주의 명의만이 처인 OOO일뿐 실질적인 예금주는 청구인이라 하겠으므로 단지 처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쟁점 토지 취득자금이 인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있고 그 취득한 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하나 청구인의 처 OOO의 예금구좌에서 쟁점토지 취득을 위하여 3회에 걸쳐 26,770,000원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OOO의 예금구좌에 청구인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별도로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처로부터 청구인이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청구외 OO판지 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가수금 계정에서 출금되었음이 기장 및 전표와 예금 청구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이 동법인에 입금되어 쟁점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출금되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OO판지 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가수금에서 자금을 인출하고, 청구인의 처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취득대금으로 지불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의 아들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중에 대표이사로 부터의 가수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지불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OO판지 공업 주식회사의 가수금 장부를 보면 대표이사로부터의 가수금으로 표기되었을뿐 회사가 청구인으로부터 가수한 금원임을 별도로 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가수금 계정상의 금원은 일응 위 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아들 OOO로부터의 가수금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부 지방 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위 가수금 계정은 “청구인과 대표이사인 OOO의 가수금 계정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가수금의 인출 및 변제과정을 구분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의 아들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OO 판지 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인계한 후에도 대표이사의 가수금 계정이 기장된 장부가 계속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도 정리되지 아니한채 그대로 연속되어 있는점등으로 보아서는 청구인의 아들 OOO가 대표이사로 된 후에도 회사의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에는 청구인으로부터의 가수금으로 인정되는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할 때에 인출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의 가수금 66,840,000원중 얼마의 금액이 청구인으로부터의 가수금에서 인출되었느냐에 관하여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나,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의 가수금 중에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금원을 인출하기 전에 달리 청구인의 인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건에 있어서 적어도 위 회사 가수금 계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의 가수금으로 인정되는 청구인의 아들 OOO의 대표이사 취임직전의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의 가수금은 쟁점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금액 상당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그런데 청구외 OO판지 공업 주식회사의 ’79사업년도 대표이사로부터의 가수금 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OOO가 대표이사에 선임된 79.8.7직전의 가수금 잔액이 22,2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처 OOO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는 청구인의 처 OOO은 직업을 가졌거나 부동산등의 자산을 소유하거나 이를 양도하는 등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제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청구인의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가정 주부이며, 청구인이 인출한 위 OOO 명의의 예금구좌는 청구인과 처 OOO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인근인 OO OO은행 OO동 간이지점의 자유 저축 예금이며, 동 예금 구좌상의 예입 및 지출 사항을 살펴보아도 예입액 및 인출액이 일천 오백만에서 십만원으로 고액으로부터 소액에 이르는 등 그 금액에 다양할 뿐만 아니라, 입·출 회수도 수시로 거의 매일 일어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있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명의로 예금 구좌를 개설하여 가사 관련 비용이나 사업자금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다 하겠다. 또한 부부가 공동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가 별도의 예금구좌를 개설하여 각자의 수입 및 지출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개설된 타인 명의 예금 구좌를 이용하여 경제행위를 영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으므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예금 구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다하여 곧바로 증여가 있었다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청구인 처 명의의 예금 구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쟁점 토지 취득에 사용한 사실만으로 증여가 있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