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일직장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만을 과세근거로 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정도로 친한 관계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입증함이 없이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부당한 처분임
[요지] 동일직장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만을 과세근거로 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정도로 친한 관계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입증함이 없이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부당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89서0745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88.12.16 청구인에게 과세한 88년 수시분 (86 귀속분) 증여세 13,651,170원 및 동 방위세 2,482,0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과 OOO(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이 86.9.24 주식회사 OOOOO의 주식 20,000주와 30,000주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주당 2,200원(액면가액 1,000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들과 위 OOO이 위 주식발행법인에 같이 재직한 사실이 있는 바, 각 처분청은 위 OOO이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이 건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평가한 1주당가액 3,364원과 거래가액 2,200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가양도로 인한 의제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송파세무서장은 88.11.30 청구인 OOO에게 88년 수시분(86년 귀속분) 증여세 7,724,440원 및 동 방위세 1,404,440원을, 의정부세무서장은 88.12.16 청구인 OOO에게 같은 기분 증여세 13,651,170원 및 동 방위세 2,482,030원을 각각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주식의 양도자와는 고향이나 출신학교등이 서로 다르고 이 건 주식 거래당시 양도자는 이사직을 사임하여 청구인들과 동일 직장관계도 아니며, 종전에 같이 회사를 경영하는 중에도 청구인 OOO(대표이사)과 매사의견충돌이 있는등 극히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하나로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과 이 건 주식의 양도자인 OOO과의 관계를 보면, 이 건 주식발행 법인의 설립시부터 약 5년간 이사로서 같이 근무하는등 동일직장관계로 인한 친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특수관계있는 자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주식을 저가로 양도받을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친지로서 양도당시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심판청구 89서745(청구인:OOO)와 심판청구 89중835(청구인:OOO)를 병합하여 심리한다. 먼저, 관계 법령을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제1항·동법 시행령 제41조(특수관계 있는 자의 정의)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양도자의 친지)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가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상속세법상 동일 직장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보는 경우는 과세요건이 성립되는 시점에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동일직장관계가 유지되어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이익을 분여할 정도로 친한 관계가 추정되는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익을 분여할 정도로 친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86누318, 87.1.20 동지).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건 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과는 고향이나 출신학교등이 서로 다르며, 또한 위 OOO이 86.4.8 이 건 주식의 발행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의 이사(전무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퇴사하였기 때문에 과세요건 성립시점이 되는 이 건 주식의 거래당시인 같은해 9.24 현재에는 동일직장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더욱이 위 OOO은 위 법인에 재직중에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회사경영에 있어 매사 의견충돌이 있는등 극히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끝내는 위 OOO이 사임하게 됨에 따라 이 건 주식을 양도하게 된 것으로써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OOO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정도의 저가양도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러한 점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법인등기부등본·호적등본 및 위 OOO등 관계인들의 진술내용이 서로 부합하는등 관련사실과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한편,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량리세무서에 대한 감사시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자간의 이 건 주식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거래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각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청구인들과 위 OOO이 이익을 분여할 정도로 친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 사실 또한 정황에 대한 과세근거는 없으며, 각 처분청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등의 추가조사없이 이 건 증여세를 그대로 과세하였을 뿐 청구인들과 위 OOO 사이에 이익을 분여할 정도로 친한 관계가 추정되는 점을 들어 양도자의 친지로서 특수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실을 전시 법령의 취지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경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들과 위 OOO이 이 건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되는 시점(이 건 주식거래시점)이 아닌 그 이전에 동일직장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만을 과세근거로 하고 있을 뿐, 위 OOO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정도로 친한 관계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입증함이 없이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이러한 처분은 전시 법령이 규정한 과세요건이 성립될 수 있는 사실등 그 과세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