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중0813 선고일 1989-07-24

[요지] 분묘이장공사후 양도시까지는 8년 미만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농지의 양도이후 더 큰 면적의 다른 농지를 1년만에 취득하여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됨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88.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140,321,050원 및 동방위세 28,064,2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 및 같은동 OOOOO 전 12,403평방미터(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경기도 수원시장으로부터 취득하여 88.7.25(일부토지 88.8.18)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8.11.1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0,321,050원 및 동방위세 28,064,21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29 심사청구를 거쳐 89.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는 주장이다.

  • 가.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79.3.30 경기도 수원시장으로부터 취득하여 88.7.25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규정한 소득이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88.7.25 양도하고 88.10.22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OO외 7필지 답 14,657평방미터를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농지의 대토)에서 규정한 소득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관련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은 “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 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 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농지 2필지 12,403평방미터를 88.7.25 양도하고,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외 답 7필지 14,657평방미터를 88.10.22 취득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으나, 청구인은 이 건 농지 2필지를 수원시로 부터 38,645,600원에 취득하여 6필지로 분할하여 청구외 OOO등 13인에게 평당 100,000원-120,000원, 계 412,783,000원에 양도하여 374,137,400원이라는 막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한 점, 또한 청구인은 76.4.1-87.9.22 충청남도 아산군 음봉면 OO리 O등 토지 7필지(대지, 전, 임야) 22,108.44평, 건물 2동 55.41평을 취득하여 81.7.7-88.8.16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등 토지 10필지 4,715.94평, 건물 3동 90.55평을 양도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와 대토하기 위하여 이 건 농지를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와, 같은법 같은조 같은호(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양도한 면적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 가. 1978.10.4: 청구인이 취득당시에 지목이 분묘지인 토지를 경기도 수원시장으로 부터 39,943,4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 나. 1984.11.26: 청구인이 경기도 수원시장에게 이 건 농지의 매수대금중 잔금을 지급함
  • 다. 1984.12.12: 이 건 농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등기함
  • 라. 1984.12.13: 이 건 농지가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등재됨
  • 마. 1988.7.25: 이 건 농지를 공유지분 또는 분할하여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함(일부농지는 1988.8.18에 양도함)
  • 바. 1988.9월중: 처분청이 이 건 농지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조사함
  • 사. 1988.10.22: 청구인이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외 7필지 답 14,657평방미터를 취득함
  • 아. 1988.11.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을 쟁점별로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농지는 79.3.30 취득하여 88.7.25 양도(일부토지:88.8.18)하였으므로, 이 건 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소득이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79.3.30(경기도 수원시장이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정산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날로 지정한 날, 수원시 회계 1272-449, 79.3.23) 당시에는 이 건 농지의 지목이 분묘지이고, 청구인이 이 건 농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84.11.26이며, 이 건 농지의 소유권을 84.12.12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여 농지원부에 등재한 날이 84.12.31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84.11.26 이전에는 분묘이장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청구인이 당초에 계약조건에 따라 잔금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다가 분묘이장공사가 완료된 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고, 농지원부에도 등재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84년 이전에는 실지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건 농지(12,403평방미터)를 양도하고 1년내에 이 건 농지보다 넓은 면적(14,657평방미터)을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이 건 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양도한 면적이상의 농지를 취득한 사실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다. 아울러 청구인은 이 건 농지의 소재지 인근까지 주택지로 개발되어 농작물 경작에 어려움이 있고 가격도 상승하여, 대토를 위하여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에 소재하고 있는 절대농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심이 처분청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자로서의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도 없으며, 청구외 OOO(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등이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농지의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아진다.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가 투기거래인지 여부를 조사하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것일뿐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체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청구인은 이 건 농지양도후 1년내에 이 건 농지면적이상의 절대농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및 청구인이 농약, 종자, 비료등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 영수증과 인우보증서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이 건 농지거래에 대한 조사후 다른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목의 적용을 배제하는 요건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