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거래를 정상적으로 주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소개료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미등기전매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매매거래를 정상적으로 주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소개료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미등기전매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외 OOO 소유의 속초시 OO동 O OOOO OO 임야 25,513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88.4.20경 143,300,000원에 취득하여 88.5.21 청구외 OOO외 4인에게 154,300,000원에 전매한 것(매매차익: 11,000,000원)으로 보고 88.11.20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250,000원 및 동방위세 1,6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88.2.24 이의신청과 89.1.12 심사청구를 거쳐 89.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매매거래과정에서 소개비조로 11,000,000원을 받았을 뿐 미등기 전매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니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임야의 매매거래관계인들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매도인측의 거래관계인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임야를 185,200,000원(평당 24,000원)으로 매매가액을 정한 다음 매도인(OOO)과 매수인들도 모르게 중간과정에서 청구외 OOO이 평당 4,000원에 상당하는 30,900,000원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평당 2,000원에 상당하는 15,400,000원(청구인이 11,000,000원, OOO이 4,400,000원)을 각각 나누어 가진 사실이 있고, 이는 매매거래를 정상적으로 주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소개료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미등기전매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8.4.20 청구외 OOO, OOO과 함께 쟁점임야를 원소유자 OOO으로 부터 138,900,000원에 매입한 후 88.5.21 청구외 OOO, OOO, OOO, OOO에게 185,2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이 88.11.20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250,000원 및 동방위세 1,650,0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이 건 쟁점임야의 양도차익 총 46,300,000원중 청구인 지분 11,000,000원, 청구외 OOO 지분 4,400,000원, OOO 지분 30,900,000원임)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매매를 알선한 대가 즉, 소개비조로 11,000,000원을 받았을 뿐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원소유자 OOO이 쟁점임야를 138,9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양수자들이 확인하고 있는 양수가액이 185,200,000원이라는 사실로 볼 때 그 차액 46,300,000원은 중간거래자 3인(청구인, OOO, OOO)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스스로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임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O이 평당 4,000원씩 충 30,900,000원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평당 2,000원씩 총 15,400,000원(청구인 지분 11,000,000원)을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원소유자 OOO으로 부터 평당 18,000원에 취득하여 전시 양수인들에게 평당 24,000원에 양도함으로써 평당 6,000원의 차익이 발생하였음)을 볼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임야의 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일정금액을 중간거래단계에서 수취하였다는 것은 부동산전매의 전형적인 거래유형으로 보여지고 있어 이를 양도, 양수자간의 매매를 중개하고 받은 순수한 소개료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셋째, 이 건 매매차액(11,000,000원)을 쟁점임야의 총거래금액과 대비하여 보면 원소유자 OOO의 양도가액(138,900,000원)기준 7.9%, 양수자의 취득가액(185,200,000원)기준 5.9%에 상당하며 중간거래자 3인의 매매차익 합계액(46,300,000원)이 위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33.3% 또는 25%에 달하고 있어 통상적인 부동산거래의 관행, 사회통념, 사리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소개료로서의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전매차익 11,000,000(양도가액 154,300,000원, 취득가액 143,3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