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처분청이 과세한 상속세의 방위세가 적법하게 산출되어 고지되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중0797 선고일 1989-08-01

[요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면제세액과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이라 하고 있으므로 상기인에게 기고지한 증여세액은 방위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함

[주 문] 광명 세무서장이 89.1.15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89년 수시분 상속세 254,309,520원 동방위세 45,846,800원의 부과 처분은

1. 상속재산과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도는 증여 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은 87.9.2로, 증여재산은 87.9.9을 평가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2.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 따른 임대 보증금 47,5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공제하여, 동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8.1.19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로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개시전 1년내 처분된 재산가액 및 상속개시전 3년내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을 조사하여 증여세 부과 시점으로 평가하여 산출한 상속세 254,309,520원 동방위세 45,846,800원을 89.1.15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89.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한 바 없다 하여 상속재산과 상속개시전 3년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의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조사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 전산실의 88.9.2자 회신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상속재산이 있은 사실을 알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88.9.9자 상속인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확인에 따라 알 수 있었으므로 상속세 신고가 없었다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할지라도 실제 상속세 고지를 한 날이 아닌 정부가 상속세 과세되는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 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 OOO 소재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공동 소유자인 청구외 OOO 소유지분을 87.8.3 취득하여 등기명의만을 상속인중 1인인 OOO 앞으로 하였을 뿐 피상속인이 동재산의 관리, 수익권을 행사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명의신탁 재산으로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을 때에 증여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이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제2항에서와 같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설사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다면 동 부동산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임차인에 대한 채무이며, 이를 상속인에게 인수시킨 바도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 다. 상속세에 따른 방위세 과세표준은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이라 하였고, 이에 따른 상속세법 기본통칙 9-4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면제세액과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이라 하고 있으므로 상기인에게 기고지한 증여세액은 방위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 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에서는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상속세 과세시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 표준을 결정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상속세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최초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 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구로구 OO동 OOOO OOO소재 부동산의 2분의 1 소유지분이 당초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나머지 지분을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상속인 OOO 명의로 취득하여 등기한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이 건 재산을 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데 불과한 것이 아닌 실질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 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의 규정에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 다.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 증여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 증여세에 대한 방위세를 차감하여 계산한 세액을 상속세의 방위세로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의 다툼은,

  • 가. 상속세 신고가 없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하여야 하는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하여야 하는지와,
  • 나. 피상속인 사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구로구 OO동 OOOO OOO소재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상속재산으 가액에 가산되는 경우 동 부동산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 다. 처분청이 과세한 상속세의 방위세가 적법하게 산출되어 고지되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를 규정한 상속세법 제9조는 상속재산의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상속세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전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세 신고가 없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과 상속세법 제4조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시점이 아닌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상속개시(88.1.19)당시 시행된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은 어느 시점을 상속세 부과당시로 하느냐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으나 상속재산은 주로 상속인의 신고에 의하여 포착되므로 제도적으로도 상속세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하겠는데 상속개시 시점보다는 시기상으로 그후에 도래하는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하는 경우에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서의 세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도록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상속 개시당시 아닌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있다고 보이며,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 아닌 상속재산을 포착하였음에도 과세를 지연시킴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과세관청이 상속재산 및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착하였을 때를 상속세 부과당시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89서 278, 89,5.18 동지임) 이와 같은 사실은 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이 동 제5조 제7항을 신설하여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하여 이점을 분명히 하였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을 조사한 중부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 전산실에 조회하여 87.9.2자로 청구인들에게 상속재산이 있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인중의 1인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3년내에 증여받은 사실을 중부 지방국세청장에게 87.9.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 및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소유한 구로구 OO동 OOO소재 부동산의 위 OOO 소유지분인 2분의 1 소유지분이 피상속인의 사망전 3년이내인 87.8.3 상속인 OOO에게 등기 이전된 사실이 있느네 처분청이 상속인 OOO 명의의 위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것이 아니라 전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합산 과세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상속인 OOO이 상속 개시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위 증여재산은 전 소유자 OOO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이를 임대사업에 공한 부동산으로서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지부에 대한 임대보증금 상당액 47,5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상속인 OOO의 소유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 47,5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상속세 결정 결의서 및 동 부속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소유할 때의 위 부동산 임대인이 피상속인과 OOO였음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통보한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상속인 OOO 명의로 등기이전(87.8.3)된 후의 청구인 제시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이 피상속인 OOO 1인으로 되어 있어 상속인 OOO 명의로 이전된 후의 임대보증금 채무자는 상속인 OOO이 아니라 OOOO이라 하겠다. 더욱이 피상속인이 증여재산을 취득하여 상속인 OOO에게 증여하면서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 채무도 상속인 OOO에게 인수토록 하였다는 아무런 거증도 없는데도 처분청이 동 임대 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은 부당하다 하겠다.
  • 다. 상속세에 따른 방위세에 관하여 보면, 처분청은 상속세 산출세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방위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에 기고지된 증여세에 따른 방위세를 차감한 세액을 고지하였음이 방위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방위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산출세액이 아닌 동 산출세액에서 기 고지된 증여세를 차감한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방위세에 있어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기 고지된 증여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에 세율을 적용하여 고지세액을 산출하거나 처분청과 같이 상속세 산출세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방위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에 기고지된 증여세에 따른 방위세를 차감하여 고지세액을 산출하거나 동일한 세액이 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다툴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본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 청구인 주 소 OOO 경기도 광명시 OO동 OO OO OOO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OO OOO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 OOO OOOOO OO OOOO OOO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OO리 OOO OOO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 OOOO OOOO OOO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OOO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O OOOOO OO 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