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이 무재산인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세는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요지] 피상속인이 무재산인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세는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89.1.8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 세 74,596,110원 및 동방위세 14,919,220원의 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O리 OOO를 상속개시지로 한 청구외 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호주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이 같은곳 O리 OOOOO소재 임야 34,072평방미터를 49.4.12 취득하여 83.6.2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접수일은 83.7.11) 쟁점 토지가 83.6.29 매매를 원인으로 83.7.12 청구외 OO상사(주)에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84.1 위 OOO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이 건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임을 확인, 89.1.4 양도가액은 175,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87.4.17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89.1.8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4,596,110원 및 동방위세 14,919,220원을 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거래는 매매계약서상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와의 거래로써 등기 소유권의 인감증명서도 위 OOO에게 발급되어 이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인바, 1983.6.23 양도소득세 546,176원 동방위세 54,617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외 OO상사(주)의 대표이사인 위 OOO의 단독 확인서만으로 일방적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나고 1987.4.17에 사망한 피상속인에게서 그 사실을 알 수 없지만 객관적인 사항으로 볼 때 이는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심사 청구 과정에도 국세청장은 쟁점 양도 물건의 실지 거래가액만 산정하기에 급급하여 청구인 OOO는 83.6.29 양도한 실지 소득자가 아니고 87.4.17 OO 사망으로 인한 호주 상속인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의 부친인 OO의 납세의무 승계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4조의 법리를 심리조차 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먼저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를 모두어 보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법인과의 거래시에는 확인되는 실지 거래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법인과의 거래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을 주장하나 위 OOO 및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OO상사(주)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인에게 양도할 것을 거부하므로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를 중간전매자로 하였을 뿐 취득자금은 법인 자금임이 입증되는등 실질적인 취득자는 법인이므로 소득세법 제7조에 규정하는 실질 과세 원칙에 의하여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금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저안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를 심리한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청구외 OO과 청구외 OOO간의 계약이고 등기소유권의 인감증명서도 자연인인 위 OOO에게 발급되어 이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로서 87.4.17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이 건 거래사실을 알 수 없지만 객관적인 사항으로 볼 때 이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상사(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 토지는 83.6.29 매매를 원인으로 83.7.11 위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다시 83.6.29 매매를 원인으로 83.7.12 위 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고, 둘째,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84.1 위 OOO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쟁점 토지의 양도를 피상속인이 법인으로 매도할 것을 거절하여 개인(OOO)명의로 175,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법인에게 다시 매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83.4.29자의 이 건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나”를 심리한다.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쟁점 토지를 49.4.12 취득하여 83.4.29 위 OOO와 175,000,000원에 매매계약하고 83.6.23 피상속인이 기준시가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84.1 이 건 거래를 위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법인과의 거래로 확인한 후 89.1.4 양도세를 결정하고 87.4.1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89.1.8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처분이 적법한 처분이지를 살펴본다. 먼저 이 건 관련 법조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7조에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2항에서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부과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상속인에게 그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상속인들이 이행할 납세의무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신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내임을 알 수 있는바(국심 87중 1338 동지) 당심에서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및 피상속인의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과세여부를 처분청에 조회한 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무재산이어서 상속세는 87.7.30자로 과세 미달 처리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