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호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 시설물의 가액을 무상사용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0767 선고일 1989-07-31

[요지] 쟁점 시설물 가액을 무상사용기간에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9서05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OO동 OO에 영업소를 두고 서어비스업(공원, 유희시설)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4,310,809,000원 상당의 OOOOO 놀이동산 위락시설물(이하 “쟁점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하되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한다는 조건으로 쟁점 시설물을 1988.11.5 준공하고, 준공전인 1988.5.6 서울특별시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쟁점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면서(관리사무소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해서는 1989.3.14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989.2.16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1989.3.14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음), 19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 시설물을 1988.5.6에 서울특별시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431,080,900원을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후, 1988.9.13 처분청에 쟁점 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19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이를 서울특별시에 기부한 것으로 이는 유상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정당하다고 1988.11.12 청구법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89.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 시설물을 서울특별시에 기부한 것과 서울특별시가 청구법인에게 쟁점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을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시설물의 기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대가는 무상사용 기간에 걸쳐 수령하는 것이므로 쟁점 시설물의 가액을 무상사용기간에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쟁점 서설물의 설치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 준공과 동시에 이를 서울특별시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키로 합의하고 1988.5.11 개원후 계속 사용중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두고 24,310,089,000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설물을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기부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구법인이 사용중에 있으므로 쟁점 시설물의 기부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해당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

  • 가. 청구“1”의 경우 쟁점 시설물의 기부와 동 시설물의 일정기간 무상사용을 상호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 나. 청구“2”의 경우에는 상호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 시설물의 가액을 무상사용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OOOOO 위락시설지구(놀이동산)시설투자자공모공고(서울시 공고 제247호, 1985.4.19) 및 서울특별시의 1985.8.22자 OOOOO 위락시설지구조성 민자사업자 선정 승인에 관한 공문(공원 30114-504)를 보면, 민자로 사업시행하고 투자된 모든 시설물은 완공과 동시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에 의건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되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를 쟁점 시설물 투자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의 1986.10.14자 OOOOO 놀이동산 사업시행 변경허가에 관한 공문(공원 30114-818)을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로부터 OOOOO 놀이동산 조성사업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88.11.5 쟁점 시설물을 준공하여 쟁점 시설물중 관리사무소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해서는 1989.3.14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1989.2.16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여 1989.3.14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준공전인 1988.5.6 서울특별시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쟁점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 시설물을 서울특별시에 기부하고 이를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은 상호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동지 국심 89서567, 1989.6.2), 청구법인이 쟁점 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19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데 대해 처분청에서 쟁점 시설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정당하다고 통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 “나”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 시설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1989.3.14 서울특별시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는 바, 이는 심리 및 판단 “가”에서 본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대가로 쟁점 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 시설물의 가액 전액이 되고, 그 공급시기는 쟁점 시설물중 관리사무소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서울특별시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1989.2.16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동지 국심 89구190, 1989.5.9)고 판단되는 바, 청구법인이 당초에 쟁점 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신고한 것은 공급시기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보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고 종국적으로 청구법인의 부담세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기간을 정정하여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 시설물 가액을 무상사용기간에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