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취득을 포함하여 7회에 걸쳐 대지 및 임야 77,491평을 취득하고 위 기간중 3회에 걸쳐 위 토지 일부를 양도한 정황등에 비추어 쟁점 거래를 투기거래로 판단한 다음, 당초 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알고 이를 경정한 것이므로 본건 과세처분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취득을 포함하여 7회에 걸쳐 대지 및 임야 77,491평을 취득하고 위 기간중 3회에 걸쳐 위 토지 일부를 양도한 정황등에 비추어 쟁점 거래를 투기거래로 판단한 다음, 당초 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알고 이를 경정한 것이므로 본건 과세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시 남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북구 OO동 OOOOO번지 대지 443평방미터 및 동소 O OOOOO 대지 375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78.9.5 개인으로부터 각각 취득하여 84.11.9 개인에게 각각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85년 처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했었는데, 그후 88.11.16에 이르러 위 거래를 투기거래로 본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방법 의제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경정함으로써 88.11.6 청구인에게 8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745,770원 및 동방위세 2,549,15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9.1.14 심사청구를 거쳐 89.5.1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자산을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이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및 세무행정의 관행이었으므로 처분청도 85년 처음 과세시 기준시가로 과세했던 것으로서, 처음 결정에 위법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후 법령이 개정된 것도 아닌데 88.11.16 이르러 투기거래라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경정처분하였음은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며, 또한 소득세법 제170조(세율)에서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차등의 고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년이내에 단기거래하는 경우에는 투기거래라 하겠으나 최소한 그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투기거래가 아닌 것으로서, 6년간 보유했다 양도한 이 건 거래는 투기거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가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78.9.5~88.3.23간에 있어 이 건 쟁점 토지의 취득을 포함하여 7회에 걸쳐 대지 및 임야 77,491평을 취득하고 위 기간중 3회에 걸쳐 위 토지 일부를 양도한 정황등에 비추어 쟁점 거래를 투기거래로 판단한 다음, 당초 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알고 이를 경정한 것이므로 본건 과세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처음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했다가 그후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위임한 거래의 지정을 국세청장이 지정, 규정하고 있는 데 동 지정한 거래중에는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등의 경우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1)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78.9.5 취득하여 84.11.9 양도함으로써 6년2개월여 보유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동 보유기간동안 실수요자로 이용한 입증을 전혀 제출치 못하고 있고 또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거래여부를 조사한 조사대상기간인 78.9.5~88.3.23간에 있어 청구인은 이 건 쟁점 토지를 포함하여 7회에 걸쳐 대지 및 임야 77,491평을 취득하여 전혀 이용한 바 없이 3회에 걸쳐 4,999.62평을 양도한 점등을 볼 때 이 건 거래를 처분청이 투기거래로 보았음은 상당하다 하겠으며,
(2) 또한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면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등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처분청이 당초의 결정에 오류를 발견하고 경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고,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세법해석의 기준이고 세무행정의 관행이었다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동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까지 그런 세법 해석이나 세무행정의 관행은 적용될 소지가 없다 하겠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는 거래에 대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7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이상의 내용을 모아 볼 때, 처분청이 처음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과세했었으나 그후 이 건 쟁점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본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본건 추가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