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전기재료 매입액 213,801,4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중0717 선고일 1989-07-20

[요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더라도 실물거래일이 확인된 경우 필요경비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89.1.16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11,178,340원 및 동 방위세 2,282,150원의 처분은 청구인이 매입한 전기 재료중 16,300,000 원에 대한 원가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시 OO동 OOOOO OO에서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11,178,340원 및 동방위세 2,282,15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7.10.16부터 87.12.28 기간중 전기재료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매 23,801,400원에 대하여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 되어 있는 OO상사 OOO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여 이를 가공매입으로 인정하고 전시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OO전기 OOO로부터 전기재료를 사실상 매입하였음에도 전기재료 매입액 23,801,400원을 가공원가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전기 OOO로부터 이 건 전기재료 23,801,400원을 실지 매입하였고 다만 OO전기 OOO가 임의로 OO상사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니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 되어 있는 OO상사 OOO은 전기재료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는 자료상임이 처분청의 관련조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달리 청구인과 OO전기 OOO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전시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전기재료 매입액 213,801,4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7.10.16부터 87.12.28사이에 전기 재료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3,801,4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상사 OOO은 전기재료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여 이를 가공원가로 인정, 필요경비를 부인,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기재료를 OO전기 OOO로부터 사실상 매입하였으므로 동 금액에 대한 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므로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 제시 매입장을 확인한 바 쟁점 전기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둘째, OO전기 판매담당 OOO은 청구인과 OO전기와의 쟁점 거래가 실물거래라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OO전기 OOO로부터 받고 매입하였다하면서 동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바 OO전기 OOO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이며, 넷째,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이면에 OO전기 OOO가 배서한 것을 보아도 실물거래임이 입증된다 하면서 그 사본(OOOO조합 및 OOOO은행 OO지점장 확인)을 제시하고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16,300,000원 상당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을 이 건 거래상대방인 OO전기 OOO(일부는 OO전기를 인수한 OO전기 OOO)가 배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당해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인 OO상사 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라는 광화문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의거 실물거래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이 실물 구입하였다는 전기재료 23,801,400원중 그 대금 지급이 확인되고 있는 16,300,000원에 대한 거래는 실물거래이므로 이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