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검수조건부 판매에 있어서 선급금을 2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중0684 선고일 1989-07-18

[요지] 제작기간중 2회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중간지급조건으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88.12.16자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8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81,8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O리 OOOOO OO에 주소를 둔 법인으로서, 청구외 OO기계공업사로부터 와인더, 압축기셋트 매입대금을 86.11.26 25,000,000원, 86.12.15 25,000,000원, 87.5.9 16,440,000원(계 66,400,000원)을 지불하고 동년 5.9자로 세금계산서 1장(공급가액 60,400,000원, 부가가치세 6,040,000원) 수취하였으며, 청구외 OO기계개발로부터 섬유수지가공열처리기셋트 매입대금을 87.1.10 10,000,000원, 87.2.10 10,000,000원, 87.4.30 62,500,000원(계 82,500,000원) 지불하고, 동년 3.21자로 세금계산서 1장(공급가액 75,000,000원, 부가가치세 7,500,000원)을 수취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외 OO기계공업사와의 거래중 86.11.26 25,000,000원, 86.12.15 25,000,000원과 청구외 OO기계개발과의 거래중 87.1.10 10,000,000원, 87.2.10 10,000,000원(합계 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부분은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행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부인하고 88.12.16자로 청국법인에게 8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81,81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2 심사청구를 거쳐 89.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별첨 계약서사본과 같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 또는 공급단위를 구분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고 다만, 공급자의 자금사정으로 청구인이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던 것임에도 심사결정시 대금지급분할만을 이유로 하여 이 건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 및 상거래관행을 오판 또는 심리미진한 부당한 처분이라 보여지며, 설사 선급금지급일자를 공급시기로 본다 하더라도 구입한 기계가 청구법인의 공장에 설치되어 현존하고 있고,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있으며, 공급자도 동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도 전단계매입세액 공제제도를 택하고 있는 법 체계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대법원 판례 및 국세심판소 선결정례 동지)라고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전에 계약급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등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고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기계공업사와의 계약서등에 와인어 셋트등 기계대금중 86.11.10 25,000,000원, 86.12.10 25,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87.2.20까지 기계제작 완료하여 시험가동후 잔액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는 87.5.9자 1장으로 금 60,400,000원 상당액으로 발행되었으며 청구외 OO기계개발과의 계약서등에 섬유수지가공열처리기대금중 87.1.10 계약당시 계약대금 10,000,000원, 87.2.15까지 중도금 10,000,000원, 87.3.15까지 제작완료하여 시험가동후 잔액을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는 87.3.21자 1장으로 금 75,000,000원 상당액으로 발행되었으므로 위 경우 모두 대가 지급조건이 3회분할 지급조건이고 세금계산서는 1회 1장으로 발행되었는 바, OO기계공업사와의 거래중 86.11.10자 25,000,000원, 86.12.10자 25,000,000원, OO기계개발과의 거래중 87.1.10자 10,000,000원, 87.2.15자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 상당세금계산서는 위 법규에 의거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행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잔금지급일에 총액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가운데 선급금등해당금액을 중간지급조건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원칙적인 재화의 공급시기를 정함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하고 다만,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는 그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고, 개별적인 재화의 공급시기로서 조건부판매의 경우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 중간지급조건의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재화 공급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과 임의적 기재사항(1-6내용생략)을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할 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정하고 다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도록 하고, 대법원판례(85누75, 86.9.23 86누800, 87.3.24)에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은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 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기계공업사/, OO기계개발간의 거래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관계등을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기계공업사 대표OOO간에는 87.2.20까지 청구법인이 주문한 기계를 제작 완료하여 청구법인의 공장에 설치하고 시험가동후 잔액은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와 동시에 지불하도록 약정하고 제작기간중에 선급금 25,000,000원을 2회(86.11.10, 85.12.10)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선급금을 86.11.26과 86.12.15 지급하고 잔금 16,400,000원은 87.5.9 지급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기계개발 대표 OOO간에는 87.3.15까지 청구법인이 주문한 기계를 제작완료하여 수주자의 책임하에 청구법인의 공장에 설치하고 시험가동후 잔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제작기간중 계약금과 중도금 10,000,000원씩을 87.1.10과 87.12.15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계약금은 약정일자에, 중도금은 87.2.10에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는 87.3.21자로 수취하였으며, 잔금 50,000,000원은 87.4.30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모아 판단하면, 이 건 재화의 공급은 검수조건부판매에 해당되고 그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라 할 것이고, 이 건 재화에 대한 조건성취시기는 공장준공일은 87.4.2이고, 제품생산개시일이 87.6.1인점이 장부 및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미루어 보아 87.5월중임이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이 건 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도 조건성취일 또는 그 이전에 교부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등 일련의 사실들을 전시 법령 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를 중간지급조건으로 보아 이 건 세금계산서중선급금등 해당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