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정증서부 약속어음 채권액이 우선변제권자의 경매참가로 회수할 수 없게되었다 하더라도 채무법인의 국세과오납금이 있음이 확인되고 폐업 후 제출된 대차대조표상 계상자산에 대한 적극적 조치나 조사도 없어 대손부인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공정증서부 약속어음 채권액이 우선변제권자의 경매참가로 회수할 수 없게되었다 하더라도 채무법인의 국세과오납금이 있음이 확인되고 폐업 후 제출된 대차대조표상 계상자산에 대한 적극적 조치나 조사도 없어 대손부인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87.1-12사업년도중에 청구외 주식회사 OO물산이 발행한 공정증서부 약속어음등 관련채권액 27,001,837원을 대손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어음채권이 소멸시효 미완성등 대손처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위 대손액 27,001,837원을 손금부인하고, 이 건 채권에 관련하여 전 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한 대손충당금 2,686,992원을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에 산입하여 89.1.7 청구법인에게 89년 수시분(87.1-12사업년도분) 법인세 12,500,470원 및 동 방위세 2,137,59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위 주식회사 OO물산에 대한 외상매출금중 어음채권 27,000,000원을 각 지급기일에 제시하였으나 부도되었고, 이 건 어음채권액중 7,000,000원을 유체동산경매의 방법으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강제집행하였으나 우선권이 없어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위 주식회사 OO물산이 청구법인등으로 부터 강제집행을 당한 후 87.7.20 동부세무서에 폐업신고도 한 바 있어, 청구법인이 이 건 어음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대손처리하여 손금산입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대손액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 및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7...9의 규정에 의해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ㆍ행방불명등을 원인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이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 및 행방불명만을 원인으로 하여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의하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가 무재산임이 관할관서의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이 건 채권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아닌 외상매출금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공정증서부 약속어음등 채권액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 제8호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86.1-12사업년도중에 청구외 주식회사 OO물산에 물품(피혁 원단)을 매출하고 동 매출채권 29,688,829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법인으로부터 지급기일을 87.5.31로 한 약속어음 액면금액 10,000,000원 2매, 7,000,000원 1매등 약속어음 3매 27,000,000원을 86.11.20 발행교부받아 같은달 24일 위 발행인이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청구법인이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그 후 87.6.11 위 약속어음중 어음금 7,000,000원의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실시한 위 주식회사 OO물산의 유체동산(공업용 미싱등) 경매사건에 참가하였으나, 87.7.7 경매결과 배당가능금액이 3,975,770원에 불과하고 청구외 OOOO 의료보험 조합이 우선 변제권이 있어 배당가능금액전액이 같은달 15. 위 조합에 배당됨으로써 청구법인에게는 어음금중의 일부도 회수되지 못한 사실과 위 주식회사 OO물산이 위 경매사건 이후인 87.8.8 관할세무서인 동부세무서장에게 87.7.20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접수번호 2861)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법인이 폐업 후 동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최종 대차대조표(87.7.20 현재)에 의하면, 유동자산인 현금 597,521원, 외상매출금 1,277,739원, 미수금 22,877,463원과 전화가입권 250,000원, 비품 5,505,272원이 계상되어 있어 그 실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 국세심판소에서 동부세무서장에게 위 법인의 잔여재산유무에 대하여 조회(국심 22662-2816, 89.7.10, 국심 22662-1844, 89.5.17)한 바, 위 세무서장은 그 회신(법인 22631-5161, 89.7.14: 22631-3787, 89.5.23)에서 위 법인의 잔여재산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87.12.31 현재 위 법인의 국세과오납 금액이 3,526,327원이 있다고 회신하고 있어, 위 법인에게 잔여재산인 국세과오납금이 있음이 확인되고, 또한 위 법인의 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있는 외상매출금ㆍ미수금ㆍ전화가입권 및 비품등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들 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나 조사를 하였음에도 위 자산들이 잔여재산으로 실재하고 있지 아니하다거나 그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는 등의 사실을 밝혀 이에 따라 대손확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나아가서 이 건 어음채권은 위 매출채권에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별도의 외상매출금 대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5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87.12.31 현재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건의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