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중0682 선고일 1989-07-08

[요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크다는 것은 기준시가인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위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0278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88.12.15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98,855,430원과 동 방위세 17,973,710원(89.1.16추가로 결정고지한 증여세 35,391,590원과 동 방위세 6,434,830원 포함)은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인 88.9.9 현재를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상속세법 제9조 제3항 및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자로 87.8.3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767평방미터 및 건물 798평방미터의 1/2지분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결정고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88.12.15 자에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63,463,840원 및 동 방위세 11,538,880원을 결정고지하고 89.1.16 자에 추가로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35,391,590원 및 동 방위세 6,434,8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6 심사청구를 거쳐 89.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부과당시기준일은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인 88.9.9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정고지일인 88.12.15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 평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크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차액에 증여당시의 가액 중 친족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증여가액평가시 부과당시의 기준일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전 조사내용을 통지한 날인 88.9.15로 보아야 함에도 고지결정일을 기준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기본통칙(60-2...9)을 보면,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서 상속세 부과당시라함은 상속세 과세시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청이 증여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인 88.12.15을 부과당시 기준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와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관련법규인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제34조의 5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9서278, 89.5.18 동지)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증여재산을 수증하였음을 확인한 날이 88.9.9이므로 이 날을 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보아 그날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증여세 부과당시”를 결정고지일로 보아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다음,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조 동항 및 제34조의 5에서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증여당시의 가액 중 친족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차감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크다는 것은 기준시가인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위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