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등 6필지 토지의 양도가액을 각각 면적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서 불분명하고 또한 이 건 토지 당해 재산의 양도가액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계산하고 과세함이 정당함
[요지] 토지등 6필지 토지의 양도가액을 각각 면적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서 불분명하고 또한 이 건 토지 당해 재산의 양도가액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계산하고 과세함이 정당함
[주 문] OO 세무서장이 88.11.4자로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양도소 득세 16,853,950원 및 동방위세 8,426,970원의 처분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경기도 여주군 OO면 O OOOO소재 임야 약 2,040평(이하㉮토지라 한다)과 같은곳 이천군 장호원읍 OO리 OOO소재 임야 약 5,130평(이하 ㉯토지라 한다)의 부동산이 88.3.23 매매를 원인으로 88.3.28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다시 88.3.25 매매를 원인으로 89.5.22 OOOO(주)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또한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 OO리 OOO소재 임야 약 1,166평(이하㉰토지라 한다)과 같은곳 OOO소재 임야 약 2,564평(이하㉱토지라 한다)미 및 같은곳 OOO소재 임야 약 11,305평(이하㉲토지라 한다)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8.3.30 매매를 원인으로 88.4.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데 대하여, 이천 세무서장은 위 OOO은 OOOO(주)의 상무이사이고 OOOO(주)는 87.10.20 정부로부터 골프장 사업내인가를 받아 골프장 용지로 쟁점 ㉮㉯토지를 포함 424,925평을 취득함에 있어 일부지주들이 법인으로의 양도를 기피함으로서 부득이 개인명의로 매입등기이전을 하고 매입대금은 OOOO(주)에서 지급되었다는 확인서와 또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토지와 같은곳 OO리 O O, OOO, OOO토지등 6필지의 토지를 각각 “청구인”과 위 OOO에게 24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중 청구인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180,000,000원 상당에 해당된다는 확인서를 징취, 동 과세자료전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이 건 양도가액을 18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88.11.4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6,853,950원 및 동방위세 8,426,97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4.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위 ㉮㉯토지는 청구외 OOO 소유인 위 ㉰㉱㉲토지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는 바 위 ㉰㉱㉲토지는 평의상 위 OOO명의로 등기이전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OOO으로부터 직접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은 위 ㉮㉯토지를 자연인 OOO에게 양도하였을 뿐 청구외 OOOO(주)에 양도한 것이 아니며 만일 OOOO(주)에 양되되거나 양도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양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위 ㉮㉯토지 양도가액이 설사 위 OOOO(주)가 위 OOO 명의로 지급하고 취득한 매입가액에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 간에는 현금수수가 없었고 위 ㉮㉯ 토지대가로 교환받은 ㉰㉱㉲토지의 매매대금이 180,000,000원이라는 청구외 OOO의 진술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과 제4항을 모두 보면 법인과으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OOOO(주)대표이사 OOO의 ’88.8.19 확인서에 토지 424,925평을 매입함에 있어 양도인들이 법인에게 양도를 기피함으로 부득이 회사 임원 개인명의로 등기 이전하였고 매입대금은 동 법인에서 지급되었다고 도어 있으며, OOO은 위 법인의 상무이사인 점으로 보아 이 건 거래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정되고 88.8.29 OOO의 확인서에 의한 18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이 건 ㉮㉯토지가 88.3.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3.28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다시 88.3.25 매매를 원인으로 89.5.22 자로 청구외 OOOO(주)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한편 이 건 ㉰㉱㉲토지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88.3.30 매매를 원인으로 88.4.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이천 세무서장은 위 OOO은 OOOO(주)의 상무이사이고 OOOO(주)는 87.10.20 정부로부터 골프장 사업내인가를 받아 골프장 용지로 쟁점 ㉮㉯토지를 포함 424,925평을 취득함에 있어 일부지주들이 법인으로의 양도를 기피함으로서 부득이 개인 명의로 매입등기이전을 하고 매입대금은 OOOO(주)에서 지급되있다는 위 OOOO(주)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또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토지와 같은곳 OOOO O, OOO, OOO토지등 6필지의 토지를 각각 “청구인”과 위 OOO에게 24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중 청구인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180,000,000원 상당에 해당된다는 확인서를 징취, 동 과세자료전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을 18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토지는 청구외 OOO 소유인 위 ㉰㉱㉲토지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는 바 위 ㉰㉱㉲토지는 편의상 위OOO명의로 등기이전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OOO으로부터 직접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은 위 ㉮㉯토지를 자연인 OOO에게 양도하였을뿐 청구외 OOOO(주)에 양도한 것이 아니며 만일 OOOO(주)에 양도되거나 양도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양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위 ㉮㉯토지 양도가액이 설사 위 OOOO(주)가 위 OOO 명의로 지급하고 취득한 매입가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는 현금 수수가 없었고 위 ㉮㉯토지대가로 교환받은 ㉰㉱㉲토지의 매매대금이 180,000,000원이라는 청구외 OOO의 진술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토지와 ㉰㉱㉲토지의 등기부내용을 살펴보면 ㉮㉯토지는 88.3.23 매매를 원인으로 88.3.28자로 위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한편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는 위 OOO으로부터 88.3.20 매매를 원인으로 88.4.2자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위 OOO과 OOO과의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을 살펴보면,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 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이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쟁점이 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시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와 같은 곳 OO리 O O, OOO, OOO 토지등 6필지의 토지를 각각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24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중 청구인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180,000,000원에 상당에 해당된다는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80,000,000원으로 하였으나, 이를 살피건대, 위 OOO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토지의 가액이 180,000,000원에 상당액에 해당된다는 진술은 이 건 ㉰㉱㉲ 토지와 같은곳 OO리 O O, OOO, OOO등 토지등 6필지 토지의 양도가액 240,000,000원을 각각 면적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서 불분명하고 또한 이 건 ㉮㉯토지 당해 재산의 양도가액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계산하고 과세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