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중0635 선고일 1989-07-08

[요지] 아파트 가액을 부과당시(86.7.28)로 부터 6월이상을 경과한 88.3.20 자의 실지매매가액으로 한 것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2구1511 / 국심1989서0277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88.10.24 자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23,715,000 원 및 동방위세 4,311,810원을 부과한 처분은 상속재산중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OO리 O OOO임야 4,562평방 미터,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답 572평방미터, 같은곳 OOOOO 전 524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답 659 평방미터의 가액은 85.12.31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고,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 OOOO OOOO의 가액은 86.7.28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84.5.3 사망함에 따라 그 소유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으로서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중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OO리 OOOO 임야 4,562평방미터,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답572평방미터, 같은곳 OOOOO 전524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답 659평방미터는 88.10.24 현재의 기준시가(108,155,535원)로 평가하고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 OOOO OOOO는 88.3.20 자의 실지매매가액 (70,500,000원)으로 평가하여 88.10.24 청구인에게 상속세 23,715,000원 및 동방위세 4,311,810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88.12.20 심사청구를 거쳐 89.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상속재산중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답572평방미터, 같은곳 OOOOO 전524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답 659평방미터 합계 1,755평방미터중 356평방미터는 86.2.21 서울시에 12,483,000원에 수용되고 나머지 1,399평방미터는 87.5.21 서울시에 55,260,500원에 수용되어 합계 67,743,500원에 수용되었으므로 이들 상속재산의 가액은 수용가액 67,743,500원으로 하여야 하고,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 OOOO OOOO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기본통칙(39...9)에서는 [상속세 부과일 전후 6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과일전 6개월을 초과한 토지수용에 의한 보상가액은 부과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하겠는 바,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등 3필지 1,755평방미터의 가액을 상속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상속재산중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OO리 OOOO 임야 4,562평방미터,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답572평방미터, 같은곳 OOOOO 전524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답659평방미터의 가액을 88.10.24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 OOOO OOOO의 가액을 88.3.20 자 실지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당초처분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84.5.3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받은 상속재산을 평가하면서 상속재산중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OO리 OOOO 임야 4,562평방미터,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답572평방미터, 같은곳 OOOOO 전524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답 659평방미터는 이 건 상속세 부과일인 88.10.24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 OOOO OOOO(45평형)는 88.3.20 자 동아파트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처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건 관련법규를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제2항 및 제34조의 5,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 제1호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리고 특정지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세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

3.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보상가액

4.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축가액 살피건대, 상속세 신고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등에 의하여 평가하며, 위 시가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의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보상가액 또는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게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함이 합리적(88.12.31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는 상속세 부과당시를 이와같은 내용으로 명문화한 해석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시행일인 89.1.1 전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라 할 것이고,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의 감정가액·매매가액·보상가액·신축가액을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보되 6월내의 확인되는 가액으로 한정한 것은 이들 가액이 부과당시의 “시가”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기간내의 동가액은 시가에 가까운 가액이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확인된 가액이 아닌 추정가액을 적용하고 또 일정한 기간기준 없이 기간을 자의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적용하게 된다면 과세형평이 일실되고 과세당국의 과세가액산정에 대한 재량의 범위가 부당히 확대될 우려도 없지않을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이들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훈령인 위 상속기본통칙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국심 82구1511, 82.10.22 국심 89서277, 89.5.18 등 다수동지) 그러하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는데, [상속세 부과당시]란 전시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언제인가를 살펴보면, 상속인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84.5.3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OO리 OOOO 임야 4,562평방미터를 84.5.3 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84.11.22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답572평방미터, 같은곳 OOOOO 전524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답659평방미터는 84.5.3 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84.11.21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들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이와같은 상속재산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들 토지들을 상속재산으로 등재한 자료전을 85.12.31 이전에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었음이 처분청에서 작성한 상속개시자료전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늦어도 85.12.31 에는 위 토지가 상속재산임을 알았을 것이고 [처분청은 당심이 요구(국심 22662-2244, 89.6.7 및 국심 22662-2414, 89.6.17)한 이 건 자료전의 구체적인 작성일자에 대하여 회신을 못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작성·보관하고 있는 상속개시 자료전을 살펴보면 86년이월, 87년이월, 88년이월 등 3년간이나 이월관리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늦어도 85.12.31 이전에 작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사전안내서를 받고 처분청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 OOOO OOOO(45평형)를 상속재산에 추가함에 아울러 관련 증빙을 첨부한 서류를 86.7.28 자로 처분청에 접수시킴으로써 처분청은 상속재산으로서 전시한 토지외에 아파트가 있었음을 비로서 인지하였음이 상속세 사전안내서등 일련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위 아파트가 상속재산임을 안날은 86.7.28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전시한 경기도 용인군 오사면 OO리 소재 임야와 서울시 송파구 OO동 소재 전·답의 가액을 부과당시(85.12.31)로부터 3년이 경과한 88.10.24 현재의 기준시가로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경기도 과천시 OO동 소재 아파트 가액을 부과당시(86.7.28)로 부터 6월이상을 경과한 88.3.20 자의 실지매매가액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부과당시의 시가로 인정할만한 실지거래가액등에 대한 입증을 달리 제시하지 않은 한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OO리 OOOO 임야 4,562평방미터,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답572평방미터, 같은곳 OOOOO 전524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답659평방미터의 가액은 85.12.31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 OOOO OOOO의 가액은 86.7.28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