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배율가액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환산가액으로 할 것인가를 가리는 데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중0625 선고일 1989-06-27

[요지]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산고한 청구인의 신고는 타당하다 할 것이고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배율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청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88.11.1 청구인에게 행한 양도소득세 1,212,440원 및 동방위세 521,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소재 대지 31.06평방미터 및 건물 48.66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77.2.3 취득하여 88.1.31 양도하고, 88.2.27 이 건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배율가액”이라 한다)으로 취득가액은 동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에 의한 환산한 가액(이하 “환산가액”이라 한다)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상하여 양도소득세 2,788,190원 및 동방위세 278,810원을 자진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배율가액”으로 계산함으로써 88.11.1 청구인에게 추가로 88년도분 양도소득세 1,212,440원 및 동방위세 521,31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8.12.22 심사청구를 거쳐 89.4.12 이 건 심판청구 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은 양도당시(88.1.31)에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77.2.3)에는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바 없으므로 이 건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으로, 이 건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 ” 으로 하여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이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의 배율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부동산 취득당시(77.2.3)에도 쟁점 부동산에 대한 그 배율이 국세청고시 제78-7호(78.2.15 시행)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바 있고 또한 양도당시 특정지역으로써 그 배율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배율가액”을 적용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배율가액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환산가액으로 할 것인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 부동산 취득당시(77.2.3)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바 없으나, 다음년도인 78.2.15 자 국세청고시 제78-7호에 의거 쟁점 부동산 소재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되면서 이 건 취득가액산정에 적용되는 배율이 77.1.1 까지 소급적용토록 조치되었음이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한편, 또한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최초로 특정지역을 고시한 국세청 고시 제78-7호는 그 상위 법령의 법적근거 없이 78.2.15부터 시행된 바, 그후 78.4.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0항에 배율산출의 근거가 되는 소위 조사기준가액이 신설되고 78.12월 기준시가 및 배율이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시행령 제115조에 규정됨에 따라 비로소 상기 고시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같은 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국세청장의 78.2.15자 동 고시는 법적근거가 마련되기도 전에 행해진 고시임이 확실하고 따라서 상기고시에 의한 특정지역 배율적용이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적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쟁점 부동산 취득당시(77.2.3)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 부동산처럼 취득당시는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여 그 배율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배율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동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산고한 청구인의 신고는 타당하다 할 것이고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배율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청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