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질소득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인는 청구인의 중개보조원으로서 부동산 중개업법 제6조 제5항에 의하면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실질소득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인는 청구인의 중개보조원으로서 부동산 중개업법 제6조 제5항에 의하면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OO에서 부동산중개업(허가번호: OOOO, 허가일자: 87.5.7)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OOOOOO OOOO OOOO(47평형이며 87.11.3 프레미엄 1,850,000원에 양도·이하 쟁점“갑”아파트 라 한다), OOOO OOOO (40평형이며 87.12.2 프레미엄 5,930,000원에 양도·이하 쟁점“을”아파트 라 한다), OOOO OOOO(34평형이며 87.5.29프레미엄 970,000원에 양도·이하 쟁점“병”아파트 라 한다) 및 OOOO OOOO(47평형이며 88.2 프레미엄 6,300,000원에 양도·이하 쟁점“정”아파트 라 한다)의 당첨권을 전매하여 프레미엄소득 총 15,050,000원(87년도귀속 8,750,000원, 88년도귀속 6,30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88.11.18자로 88년귀속 양도속득세 3,150,000원 및 동방위세 315,000원을, 88.12.2자로 87년귀속 양도소득세 5,250,000원 및 동방위세 1,050,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6 심사청구를 거쳐 89.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 “갑”아파트당첨권은 청구외 OOO이 양도한 것을 청구인과는 무관하며 쟁점 “을” 및 “정”아파트당첨권은 청구외 OOO가 실질적인 소득자이고 쟁점 “병”아파트당첨권은 청구인이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적인 소득자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갑”아파트당첨권은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인명의로 되어있고 매수인인 청구외 OOO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 “을”아파트당첨권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 “병”아파트당참권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O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 “정”아파트당첨권 양도는 청구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소득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중개보조원으로서 부동산 중개업법 제6조 제5항에 의하면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당첨권(4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로서 87.5.7 강동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국세청(구로, 관악, 효제, 동부세무서장)이 부동산투기거래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아파트당첨권 전매자·조사결과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 “갑”, “을”, “병”, “정”아파트당첨권 양도소득세 실질적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청의 과세에 대하여 자산은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전매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복하고 있는 바 그 당부를 살펴본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