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0591 선고일 1989-07-07

[요지] 실질소득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인는 청구인의 중개보조원으로서 부동산 중개업법 제6조 제5항에 의하면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OO에서 부동산중개업(허가번호: OOOO, 허가일자: 87.5.7)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OOOOOO OOOO OOOO(47평형이며 87.11.3 프레미엄 1,850,000원에 양도·이하 쟁점“갑”아파트 라 한다), OOOO OOOO (40평형이며 87.12.2 프레미엄 5,930,000원에 양도·이하 쟁점“을”아파트 라 한다), OOOO OOOO(34평형이며 87.5.29프레미엄 970,000원에 양도·이하 쟁점“병”아파트 라 한다) 및 OOOO OOOO(47평형이며 88.2 프레미엄 6,300,000원에 양도·이하 쟁점“정”아파트 라 한다)의 당첨권을 전매하여 프레미엄소득 총 15,050,000원(87년도귀속 8,750,000원, 88년도귀속 6,30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88.11.18자로 88년귀속 양도속득세 3,150,000원 및 동방위세 315,000원을, 88.12.2자로 87년귀속 양도소득세 5,250,000원 및 동방위세 1,050,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6 심사청구를 거쳐 89.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 “갑”아파트당첨권은 청구외 OOO이 양도한 것을 청구인과는 무관하며 쟁점 “을” 및 “정”아파트당첨권은 청구외 OOO가 실질적인 소득자이고 쟁점 “병”아파트당첨권은 청구인이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적인 소득자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갑”아파트당첨권은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인명의로 되어있고 매수인인 청구외 OOO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 “을”아파트당첨권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 “병”아파트당참권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O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 “정”아파트당첨권 양도는 청구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소득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중개보조원으로서 부동산 중개업법 제6조 제5항에 의하면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당첨권(4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로서 87.5.7 강동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국세청(구로, 관악, 효제, 동부세무서장)이 부동산투기거래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아파트당첨권 전매자·조사결과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 “갑”, “을”, “병”, “정”아파트당첨권 양도소득세 실질적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청의 과세에 대하여 자산은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전매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복하고 있는 바 그 당부를 살펴본다.

  • 가. 쟁점 “갑”아파트당첨권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7.11.13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1,85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의 88.12.21자 확인서(청구인 OOO이 실질적인 양도자이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당첨권 양도와 무관하다는 내용)를 제시하면서 불복하고 있으나 당초처분시 청구인과 OOO(양수자)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계약일자; 87.11.13, 대금지급:일시불),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금 1,850,000원)을 과세근거로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은 이후인 88.12.21자로 작성된 위 OOO의 확인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나. 쟁점“을”아파트당첨권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전소유자(양도자)OOO과 양수자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87.11월 프레미엄 2,000,000원에 취득하여 88.12.2 프레미엄 7,93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순수한 프레미엄소득 5,930,000원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OOO과 OOO의 번복확인서(청구인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양인의 번복확인서는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은 이후와 89.1.10과 88.12.30자로 각각 작성된 것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다. 쟁점 “병”아파트당첨권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양수자인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아파트매매계약서와 OOO의 확인서(88.8.19자)를 근거로 청구인이 프레미엄 97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수도거래를 중개한 사실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전시한 매매계약서 및 양수인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데에는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 라. 쟁점 “정”아파트당첨권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8.1 중간전매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당첨권을 프레미엄 10,1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16,4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한 및 양수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당첨권 양도소득세의 귀속자는 자신이 아니라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면서 동인의 진술서(청구인과는 무관한 거래라는 내용)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진술서는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은 이후인 88.12.20에 작성되었으므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OOO는 이 건 거래당시 한 30세인 사람으로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는 중개보조원중의 1인임이 부동산중개업 허가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양자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과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부동산 중개업법 제6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점 및 기타 사회통념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주체 및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위 OOO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 “갑”, “을”, “병” 및 “정”아파트 당첨권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거래당사자들의 확인서, 계약서등을 근거로 청구인에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