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에서 의거 신고납부하고 결정한 경우 쟁점 토지 원필지 지상에 소재하였던 구건물의 취득가액과 동건물의 철거비용, 분할 측량비 및 양도 당시 소개비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0580 선고일 1989-07-03

[요지] 청구인은 필요경비 공제주장만 하고 있을뿐 신빙성 있는 증빙제시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 건과 같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 계산하는 경우(청구인도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음)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동 취득가액에 7/100을 곱한 금액뿐이므로 전시 법조에 의거 청구주장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78.6.28 취득한 원필지인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 소재 대지 3,851평방미터를 동 지상에 정착되어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이를 10필지로 분할함으로써 같은 동 OOOO의 OO 내지 OOO로 된 대지 1,665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9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83.8.20-8.28로 하여 84.5.29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인 83.11.25-12.5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공제하여 88.12.16 양도소득세 40,348,010원 및 동방위세 20,389,77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 토지 양도시기가 83.8.20-8.28 임에도 처분청이 83.11.25-12.5을 양도시기로 보아 83.9.6자로 고시된 특정지역의 배율을 적용하였음은 부당하고,
  • 나. 쟁점 토지 원필지 지상에 소재하였던 구 건물의 취득가액과 동 건물의 철거비용, 분할측량비, 양도당시 소개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 “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 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OO에 의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에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 토지 잔금을 83.8.20-8.28에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 토지는 83.11.25-1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3.11.26-12.12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시한 법규정에 의하여 쟁점 토지 양도시기는 83.11.25-12.5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 “나”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 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양도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서는 구 건물 취득가액과 동건물의 철거비용, 측량비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쟁점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와
  • 나.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하고 결정한 경우 쟁점 토지 원필지 지상에 소재하였던 구건물의 취득가액과 동건물의 철거비용, 분할 측량비 및 양도당시 소개비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잔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 하여 등기원인일인 83.11.25-12.5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 계약서상의 잔급지급약정일인 83.8.20-8.28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살피건대, 청구인의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쟁점 토지 매매계약서 사본상의 잔금지급일인 83.8.20-8.28에 잔금이 지급되었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을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상 소개인도 없이 거래된 쟁점 토지에 대해 처분청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인 83.11.25-12.5로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공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 토지 원필지 지상에 소재하였던 구 건물의 취득가액과 동 건물의 철거비용, 분할측량비, 양도당시 소개비등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인바, 쟁점 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을 살펴보면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불비등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82.12.31)”로 되어있고 그 제OO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OO 및 제44조 제4항 제OO에 규정하는 자산(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7”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필요경비 공제주장만 하고 있을뿐 신빙성 있는 증빙제시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 건과 같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 계산하는 경우(청구인도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음)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동 취득가액에 7/100을 곱한 금액뿐이므로 전시 법조에 의거 청구주장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