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필요경비 공제주장만 하고 있을뿐 신빙성 있는 증빙제시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 건과 같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 계산하는 경우(청구인도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음)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동 취득가액에 7/100을 곱한 금액뿐이므로 전시 법조에 의거 청구주장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은 필요경비 공제주장만 하고 있을뿐 신빙성 있는 증빙제시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 건과 같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 계산하는 경우(청구인도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음)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동 취득가액에 7/100을 곱한 금액뿐이므로 전시 법조에 의거 청구주장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78.6.28 취득한 원필지인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 소재 대지 3,851평방미터를 동 지상에 정착되어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이를 10필지로 분할함으로써 같은 동 OOOO의 OO 내지 OOO로 된 대지 1,665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9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83.8.20-8.28로 하여 84.5.29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인 83.11.25-12.5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공제하여 88.12.16 양도소득세 40,348,010원 및 동방위세 20,389,77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청구 “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 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OO에 의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에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 토지 잔금을 83.8.20-8.28에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 토지는 83.11.25-1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3.11.26-12.12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시한 법규정에 의하여 쟁점 토지 양도시기는 83.11.25-12.5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 “나”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 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양도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서는 구 건물 취득가액과 동건물의 철거비용, 측량비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쟁점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