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의제된 쟁점 토지의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방법의 당부 (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중0446 선고일 1989-06-20

[요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 가액평가】

[주 문] 남양주 세무서장 88.11.19자로 청구인에게 한 국세 10,452,940 원의 고지처분은 증여의제 재산인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OO리 OOO외 9필지 전, 답 4,237평방미터를 증여세 부과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OO리 OOO외 9필지 전, 답 4,237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를 등기 이전함에 있어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 명의로 87.12.14 등기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증여세 8,844,880원 및 동 방위세 1,608,160원을 전시 OOO에게 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연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이를 납부하도록 88.11.19자로 고지한 바 있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등기이전을 청구외 OOO으로 하였다하여 명의 대여자인 OOO이 확인한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 재산가액으로 하였으나, 위 OOO은 토지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 단지 청구인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거래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도 위 자가 확인한 가액을 근거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함은 부당하다. 더욱이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한 것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할지라도 이에 따른 증여세 신고가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분명한 증여의제시점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 이 건 관련 법령인 상속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기본통칙 38-9에 의하면 령 제5조 제1항에서의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거래 내역을 모르는 등기 명의인이 진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기 명의인 OOO이 88.9.6자로 인감증명 첨부하여 자필서명한 확인서에 평당 거래가액이 20,000원이라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를 시가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은 증여의제된 쟁점 토지의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방법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명의를 청구외 OOO으로 하였음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한 날인 87.12.14자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 5와 상속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증여재산의 가액이 된다 하겠다. 그런데 이 건 증여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제9조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쟁점 토지와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나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 토지가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된 후에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동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은 전시 상속세법 제9조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런데 증여세 부과당시 쟁점 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쟁점 토지를 증여세 부과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다시 평가하여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본 건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