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유권이전 등기시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부인한 경우(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0442 선고일 1989-06-21

[요지]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었음은 신빙성 없는바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면 OO리 OOOO O 외 답 7필지 10,457평방미터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7.4.16 같은 해 5.1 및 같은해 5.21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OOO, 동 OOO에게 같은해 7.9 및 같은해 7.21 소유권을 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실질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88.10.8 이 건 증여세 12,505,360원 및 동방위세 2,273,70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87.3월초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받은 바 있었으나 이를 거절한 바 있었는데, 동인이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를 안 청구인은 동인에게 항의하여 동인의 아들 OOO,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바 있는데도, 처분청은 실질소유자인 OOO와 명의자인 청구인간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증여의제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 나. 실질소유자인 OOO는 청구인의 항의를 받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 소유권을 동인의 아들 OOO, OOO에게 공유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수증자인 OOO, OOO는 88.8.24 처분청에 증여사실을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은 하나의 증여거래에 대하여 이중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사실에 불구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87.5월로 협조요청을 받은 바 있었으나 거절하였기 때문에 동인과의 사전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재산평가조서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받은 바 있었다는 87.5월초를 전후하여 쟁점 토지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수자에 걸쳐 이전된 사실에서 청구인과의 의사교류가 없었던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거 쟁점 토지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OOO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쟁점 토지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날 실질소유자인 OOO와 명의자인 청구인간에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 나. 이 건 과세를 이중과세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 토지 등기사실을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받은 바 있었다는 87.5월초 이전에 이미 수차에 걸쳐 쟁점 토지중 일부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고 그 이후에도 등기된 사실에서 청구인과의 의사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인데 반하여,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 토지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그 시기는 87.3월초 내지 5월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거절한 바 있었는데 동인이 청구인 모르게 쟁점토지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고 이를 안 청구인은 동인에게 항의하여 동인의 아들인 OOO, 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실질소유자인 OOO와 명의자인 청구인간의 합의 또는 의사 소통없이 이루어진 이 건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살피건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은 6촌지간으로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양주군 진접면 OO리 OOO(청구주소)에서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현지 주민이고 청구외 OOO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 토지중 대부분의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같은 날 권리자 OOO (실질소유자 OOO의 아들이고 후에 쟁점 토지 소유권이 청구인에게서 동인 및 OOO 공동명의로 이전됨) 명의로 매매예약되어 있었던 사실등이 처분청 조사기록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등에서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소유자인 OOO와 명의자인 청구인간에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는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쟁점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라 하여 상속세법 제32조 2 제1항에 의거 실질소유자인 OOO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질소유자인 OOO는 청구인의 항의를 받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 소유권을 동인의 아들인 OOO, OOO에게 공유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수증자인 OOO, OOO는 88.8.24 처분청에 증여사실을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한바 있기 때문에 처분청은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이중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사실에 불구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와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동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81.12.31 개정)”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7.4.16, 같은 해 5.1 및 같은 해 5.21 취득하였으나 실질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하겠고 이에 대해 전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거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그 잘못이 없어 보인다. 다만,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그의 아들인 OOO, OOO에게 실질증여하고 증여받은 동 OOO, OOO가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 납부한 것은 전시 상속세법 제29조 2 제1항 제1호에 의한 것으로 이는 별개의 증여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각각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있다 하겠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