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중0406 선고일 1989-06-05

[요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는 형식적인 요건만으로 위 각호의 규정과 동질성을 지니고 있는 제8호에서 규정한 투기거래로도 볼 수 없음

[주 문] 처분청이 88.10.19자로 청구인 OOO, OOO에게 각 각 결정고지한 88년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22,378,460원(2인합계액 44,756,920원) 및 동방위세 4,475,690원 (2인합계액 8,951,380원)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 산하여 그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 OOO(부부간)는 OO도 부천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자들(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로서 여관 및 목욕탕을 신축할 목적으로 같은시 OO동 OOOOOO 대지 320.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4.9 취득한 후 87.5.25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88.6.2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고 88.10.19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4,756,920원 및 동방위세 8,951,38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8.11.11 심사청구를 거쳐 89.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여관 및 목욕탕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건축비조달이 곤란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거래내용을 조사하고 88.10.5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며 소득세 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쟁점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7.4.9 쟁점토지를 198,850,000원에 취득하여 87.5.25 여관 및 목욕탕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2개월간 보유하다가 88.6.20 청구외 OOO에게 290,094,000원에 양도하고 88.7.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고 88.10.19자로 양도소득세 44,756,920원 및 동방위세 8,951,38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먼저 이 건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를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 또는 부동산투기거래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부동산투기거래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가 위관계법령 및 국세청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취득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7.4.9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87.4.11 그 지상에 숙박시설을 주용도로 하고 목욕탕을 부속용도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 87.5.25자로 부천시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사실(건축주: 청구인 OOO·OOO, 설계자: OOO건축사무소, 대지조건: 상업지역내 대지, 건축면적: 249.37평방미터)이 건축허가서(허가번호 OOOOO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부천시 OO동 OOOO 소재 OOO건축사무소(면세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와의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87.5.1 설계비 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전시 건축허가서 및 동 건축사 OOO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약속어음 금 48,500,000원(발행일자: 87.9.29, 발행인: 주식회사 OO, 대표이사 OOO, 지급장소: 주식회사 OOOO OOO지점)이 88.1.20 지급거절(부도)됨으로 인하여 건축자금조달이 곤란하여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어음의 부도사실과 발행법인의 도산으로 법인세등이 수시부과된 사실등이 주식회사 OOOO OOO지점장의 확인서 및 처분청의 법인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사실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동기가 되었다고 보여지며, 넷째, 쟁점토지를 88.6.20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OOO은 88.9.5자로 중간검사(건축법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서 3층이상건물등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가 50% 진척된 상태에서 중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를 받은 후 89.1.18자로 준공한 사실이 부천시장의 중간검사필증·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건축주명의는 준공되기 직전에 88.12 양수자 OOO으로 변경되었음) 다섯째, 청구인의 82년이후 부동산거래상황을 보면 쟁점토지이외에 주택2동(82.10.25 취득하여 89.6 현재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천시 OO동 OOOOOOOO 대지 85.9평, 건평 73.5평과 84.2.10 취득하여 현재 임대하고 있는 부천시 OO동 OOOO 대지 50평, 건평 58평)을 취득 보유하고 있고, 86.2.19 시흥시 OO동 OOOO O 대지 66.4평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그 거래회수, 부동산의 규모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 요건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여관, 목욕탕 용도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그 후 상당기간(1년2개월)경과된 후에 양도하였다는 사실과 쟁점토지이외의 다른 부동산거래상황, 취득(87.4.9)·설계비지급(87.5.1)·건축허가(87.5.25)·어음부도(88.1.20)·양도(88.6.20)등 일련의 행위 또는 사실이 발행된 시기등 취득 및 양도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투기거래의 유형 즉 미등기전매, 미성년자 또는 타인명의의 위장거래, 1년내 단기양도 또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중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또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는 형식적인 요건만으로 위 각호의 규정과 동질성을 지니고 있는 제8호에서 규정한 투기거래로도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