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류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타3인에게 분산교부한 사실 적출 경우 무자료매입한 당해 주류에 대해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처분함은 정당함
[요지] 주류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타3인에게 분산교부한 사실 적출 경우 무자료매입한 당해 주류에 대해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처분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 OO에서 OOO 회관(스텐드빠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88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2건 5,289,580원(85년 2기 해당 3,737,590, 86년 1기 해당 1,551,990원)을 88.10.6. 부과 고지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88.11.30 심사청구를 거쳐 89.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유)OO상사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당시 87년 2월 27일 남양주 세무서에 출두하여 사실확인서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진술한 바와 같이 단 1짝의 주류도 무자료로 공급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청구인이 스텐드빠를 개업한 후 8개의 코너중 1개의 코너만 청구인이 직영하고 7개의 코너는 분양하여 각 코너별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게 하여 각 코너별로 과세를 받아왔기 때문에 각 사업자의 주류 구입등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였었다고 주장하고 다만 청구인이 직영하는 코너의 주류구입등 매입관리만 하여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주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각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당시 (유)OO상사의 허위기장 및 허위 진술만 일방적으로 인정하여 무고한 청구인 에게 고지 처분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이 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류를 구입하고 있는 유한회사 OO상사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주류유통 과정 추적조사 결과 85년 2기 및 86년 1기중에 주류공급가액 22,600,965원을 청구인에게 실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남양주군 화도면 OO리 OOOOO OO식당 OOO외 2인에게 분산 교부한 사실을 적출하여 무자료로 매입한 이 건 주류에 대하여 매출로 환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무자료로 구입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주류 무자료 구입액 22,600,965원을 매출액으로 환산,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에 주류를 공급하고 있는 청구외 (유)OO상사에 대한 제1차 중부지방국세청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86.3.24-3.25) 결과 377,000,875원의 주류무자료 위장거래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 밝혀져 있고 다시 관계기관 요청에 따라 제2차 중부지방국세청의 주류유통과정 추적 조사 (86.12.6-12.12)결과 346,833,000원의 무자료 거래내역이 처분청 제시 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유)OO상사에 대한 2차 조사시 전시 회사의 비밀장부에 의해 청구인에게 85.7-12월간에 15,969,718원, 86.1-6월간에 6,631,247원 합계 22,600,965원 상당량의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남양주군 화도면 OO리 OOOOO OO식당 청구외 OOO에게 21,223,603원 OO시 OO리 OOO OOO에게 682,362원 OO시 OO리 OOO OOO에게 695,000원 상당량의 주류를 위 3인에게 분산 처리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 건 매출액으로 환산 부가가치세는 과세한 것이 처분청 제시 의견서 및 관계증빙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심에서는 청구인에게 위 처분에 대한 반증자료를 요구한바, 청구인이 OOO 회관의 스텐드빠는 8개로서 그 중 1개만 운영하고 7개는 분양 하여 분양받은 각 사업자가 운영하고 청구인은 직영코너 1개만 운영했기 때문에 직영코너 이외의 무자료 매입사실 여부를 모르는 사항이라 주장하나, 스텐드빠의 업종의 성격을 미루어 보아 주류등은 코너 임대업자가 대리점등으로부터 공급받아 각 코너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상관행이라 사료되며 또한 각 코너 사업자가 대리점등으로부터 직접 주류를 고급받았다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청구인에게 주류를 무자료로 공급한 청구외 (유)OO상사도 청구인과의 이 건 거래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타 무자료로 구입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 주장은 그 신빙성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