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투기혐의에 대해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반증이 없어 처분청이 위 법규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요지] 투기혐의에 대해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반증이 없어 처분청이 위 법규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 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3.10.15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OO리 O OOOOO외 2필지 임야 8,453평방미터를 청구외 2인과 함께 취득하여 86.7.26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 미달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88.9.15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4,504,490원 및 동 방위세 2,900,890원을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기 위하여는 투기의 목적으로 거래되었을 경우 가능한 것임에도 투기거래라는 거증도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 훈령 제946호(85.5.1)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에서 “실지거래가액결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세의무자가 제출하거나 확인된 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함을 말한다.
3.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였으며 동조 제3항에서 “부동산 등의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투기거래인 때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5.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라고 하였는 바, 처분청이 부동산 특별조사시 투기거래로 보아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였으며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46호(85.5.1)} 제72조 제2항에서 “실지거래가액 결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세의무자가 제출하거나 확인된 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함을 말한다.
3.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였으며 동조 제3항에서 “부동산 등의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투기거래인 때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5.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라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83년 이후 현재까지 취득 31회(58필지), 양도 23회(32필지)의 부동산 거래사실이 있으며 단기 양도 22회(24필지), 분할양도 4회(7필지)등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자로 본건과 관련한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OO리 O OOOOO의 2필지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투기혐의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인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반증이 없어 처분청이 위 법규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