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87년 3월 이후 쟁점부동산의 임대상황이 변경되었다던가 기타 임대수입금액이 현저하게 감소될만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 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의 경우 87년 3월 이후 쟁점부동산의 임대상황이 변경되었다던가 기타 임대수입금액이 현저하게 감소될만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 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인천직할시 중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202.6평방미터 및 동 지상4층 건물 746.81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는 사업자로 88년도 제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5,245,9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동 과세표준금액을 6,992,275원으로 경정하고, 88.6.24 88년도 제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653,130원을 결정고지하자 88.8.17 이의신청, 88.11.10 심사청구를 거쳐 89.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88년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그 과세표준금액을 5,245,900원으로 하여 사실대로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1층 전세입주자인 청구외 OOO의 월임대료를 2,50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2, 3, 4층을 환산하여 과세표준금액을 6,992,275원으로 경정하였으나 위 금액은 사실과 다른 금액이니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외 OOO으로 부터 받은 실제임대료 6개월분 합계 15,000,000원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 1,000,000원을 합계한 금액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의 임대건물의 면적비례에 의하여 안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정한 부동산 기준임대가액표에 정한 층별 차등율을 적O하여 88년제1기 예정분 임대수입금액을 6,992,275원으로 산정하였는 바 청구인에게 장부와 증빙이 없고 실제 임대료가 밝혀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는 당초처분은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4층건물을 보유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수입금액에 관한 장부와 증빙을 비치,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금융자료등으로 1층 임대수입금액의 계산이 가능한 경우 처분청이 이를 기준으로 층별로 임대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에 대한 88년도 제1기 과세기간예정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5,245,7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6,992,275원으로 경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처분청의 당초과세내O과 청구인주장을 견주어 살펴본다. 먼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 및 의견서등을 보면 청구인은 일반사업자임에도 과세특례자로 과소신고한 것을 이유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것으로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88년도 제1기 과세기간예정분 6,992,275원의 산출내O은 첫째, 청구인소유 쟁점부동산의 1층과 4층 및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소유건물 지하층을 임차하고 있는 청구외 OOO으로 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대한 6개월분 간주임대료 1,000,000원과 6개월간 임차료 수입금액 15,000,000원(월 2,500,000원 × 6개월)의 합계금액인 16,000,000원을 1층과 4층의 임대가액비율(10대3)로 안분계산하여 1층은 12,307,692원으로 4층은 3,692,308원으로 산정하고 그중 1층 수입금액 12,307,692원은 청구인지분대 청구외 OOO지분 비율(30.34 대 59.27)을 곱하여 계산한 12,307,692원을 청구인지분에 대한 6개월간 임대수입금액으로 계산하였고, 둘째, 2층창고다방의 수입금액은 보증금 10,000,000원에 대한 6개월분 간주임대료 500,000원 및 그 임차료수입금액 1,800,000원(월 300,000원 ×6개월)의 합계금액인 2,300,000원으로, 3층 당구장의 수입금액은 보증금 10,000,000원에 대한 6개월분 간주임대료 500,000원 및 그 임차료수입금액 1,200,000원(월 200,000원 ×6개월)의 합계금액인 1,700,000원으로 산정한 후 위에서 계산된 층별로 계산한 6개월분 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인 13,992,550원의 2분의1에 해당하는 6,992,275원을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의 88년도 제1기 과세기간예정분(88.1.1-88.3.31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으로 경정한 것으로 위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본이 되는 청구외 OOO의 임차보증금 20,000,000원과 월간 임대수입금액 2,500,000원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OO은행장에게 조회하여 확인받은 금융자료 (86.10-87.3.16 청구인 예금통장)를 근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 부터 월 2,500,000원을 받은 사실도 없고, 1층을 기준으로 2,,3,4층을 환산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89.5.11 현재 이에 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과세근거내O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에 관련 금융자료상 나타난 금액을 근거로 하여 층별 임대기준가격비율에 따라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87년 3월 이후 쟁점부동산의 임대상황이 변경되었다던가 기타 임대수입금액이 현저하게 감소될만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 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동산임대수입금액계산에 관한 관련장부나 기타 수입금액계산에 관한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