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추계결정 과세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0283 선고일 1989-05-09

[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의 임대면적 비례로 안분하고 층별차등율을 적O하여 88년 제1기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고 실제임대수입금액이 밝혀지지 않는 청구인의 경우, 합리적인 방법임

[참조결정] 국심1987중1941 / 국심1988중16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인천직할시 중구 O동 OOOOOOOO 소재 건물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이 건 청구인 임대건물의 지하층과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 소유인 인접 임대건물 1층과 4층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료(임대보증금 2,000만원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월 250만원)를 산정함에 있어서 임대면적 비례로 안분계산하고 여기에 국세청장이 정한 건물층별 차등율을 적O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88.6.16 자로 청구인에게 8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427,260원(가산세포함)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OOO으로 부터 월 250만원의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하층을 기준으로 각층 임대수입을 환산한 것도 부당하므로, 이 건 실지임대수입액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8.11.10 심사청구를 거쳐 88.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위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처 OOO에게 임차료로 월250만원씩 송금한 사실은 OOO의 OO은행 예금구좌로서 확인되고, 위 OOO의 장부에서 임대보증금 2,000만원이 전액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고 있어 OOO으로 부터 월 임대료를 150만원씩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처분청이 위 OOO으로 부터 받은 6개월분 합계 1,500만원과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상당액 100만원을 합계한 금액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의 임대면적 비례로 안분하고 층별차등율을 적O하여 88년 제1기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고 실제임대수입금액이 밝혀지지 않는 청구인의 경우,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 쟁점 임대건물의 임대수입금액 산정방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건물 일부의 임차인인 OOO으로 부터 월세 250만원씩을 받은 바 없으니 실지임대내O에 따라 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살피건대, 사업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추계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위 OOO이 청구인의 처 OOO에게 매월 250만원씩 송금한 사실이 OOO의 OO은행 예금구좌(OOOOOOOOOOOO)에 의거 확인되었고, OOO이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전액 지급한 것도 동인의 장부에 의거 확인된 바 있으며(국심 87중1941, 88.2.20 참조) 또한, 이 건 과세기간 직전 기간인 87년 제2기 확정분 임대수입금액을 이 건과 같은 6,852,950원으로 추계결정한 처분도 타당하다고 당심판소에서 인정된 바 있어(국심 88중1623, 89.3.18)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실지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도 없는 이 건 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