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단의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별지내역의 어음상의 액면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의 차액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할인받은 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함
[요지] 특단의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별지내역의 어음상의 액면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의 차액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할인받은 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함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88.6.19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 치세 4,816,590원(84년 제1기분 443,210원, 85년 제1기분 1,422,000원, 85년 제2기분 1,159,640원, 86년 제1기분 1,791,7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천시 OO동 OOOOOO에서 OOOO공업사라는 상호로 합OO지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인 바, 처분청은 별지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원재료 매입처인 서울시 성동구 OO동 OO OOOOO 청구외 OO수지 OOO에게 교부한 어음상의 금액과 위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총 30,570,050원)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당해 매출누락액을 전국평균부가율에 의거 산출하여 88.6.19 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816,590원(84년 제1기분: 443,210원, 85년 제1기분: 1,422,000원, 85년 제2기분 1,159,640원, 86년 제1기분 1,791,7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입과 매출을 빠짐없이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 OO수지 OOO에게 교부한 이건 어음상의 액면금액과 위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은 단순히 자금융통을 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거증도 없이 제품의 매입대금으로 인정하여 동 차액을 전액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어음상의 액면금액과 물품대금과의 차액은 자금융통을 하기 위한 어음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처인 청구외 OOO(OO수지)이 동부세무서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청구인과 위 OOO간에 자금융통으로 사용한 어음을 제외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제품매출대금으로 수취하였다고 시인한 어음금액과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장한 금액과의 차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OOO(OO수지)에게 지급한 어음금액과 매입으로 기장한 금액과의 차액은 제품매입대금이 아니고 자금융통을 위한 어음이라고 주장만 할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차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어음상의 액면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의 차액을 매입누락으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동부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OO수지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결과 파생된 자료를 통보받고, 위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위 OOO에게 교부한 별지내역의 어음상의 금액을 전액 물품대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보아 동 어음상의 액면금액과 별지내역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의 차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차액에 대하여 자금융통을 위하여 할인받은 금액일뿐 매입누락액이 아님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서울고등법원판결문 (87구 927, 88.6.16)과 동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문(88누8517, 89.4.11)을 제시함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법원판결문은 청구외 OO수지 OOO이 동부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내역의 어음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의 차액등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86.6.30 자로 부가가치세 14,260,460원을 납부고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승소판결받은 것인 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상으로 청구외 OO수지 OOO이 “원재료를 매입하여 합OO지제품을 제조하여 그 거래처에 판매함에 있어서 원재료매입 및 제품판매 등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교부하고 그에 관하여 장부에 기장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비치한” 사실과 또 “이 사건 어음중 일부는 그 제품판매처로부터 판매대금 결재를 위하여 받기도 하였으나, 다만 외상대금의 결재를 위한 경우도 있었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는 아니하고, 나머지 일부는 실거래 (제품판매)없이 그 제품판매거래처등에게 어음할인에 의한 자금융통을 하여 주고 받은 어음인 사실”을 각 인정한 후 그 인정사실관계하에서는 위 OOO이 받은 이 건 어음의 총액면금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분 공급가액을 공제한 차액을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문 역시 원심의 위 기재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특단의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별지내역의 어음상의 액면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의 차액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할인받은 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별지내역의 어음상의 금액을 전액 물품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누 락 액 산 정 내 역 (단위:원) 구 분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어 음 처분청결정매입 누락액(B-A) 발행일 공급가액(A) 발행일 금액(B) 84년 제1기 84.2.22 84.3.7 260,000 260,000 84.6.22 1,750,000 1,230,000 84.4.5 260,000 84.9.28 1,843,000 1,523,000 85년 제1기 85.1.30 665,600 85.6.7 85.6.7 85.6.27 2,300,000 2,300,000 3,500,000 7,434,400 85.5.30 85.6.30 〃 642,500 360,000 1,806,700 85.8.23 4,400,000 1,590,800 85년 제2기 85.11.7 85.12.4 85.12.31 625,000 640,000 375,000 86.1.17 86.2.28 4,000,000 5,000,000 7,360,000 86년 제1기 86.1.31 86.2.26 86.3.4 614,400 1,270,000 643,750 86.4.11 86.4.25 86.5.6 86.5.23 86.6.12 4,000,000 4,000,000 100,000 3,000,000 2,800,000 11,371,850 계 8,422,950 38,993,000 30,57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