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실질 폐업일을 언제로 보고 건축물의 공급가액을 얼마로 하며 기타 감가상각자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중0113 선고일 1989-06-05

[요지] 사실내용을 보아 당초 처분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처분청이 88.4.25 청구법인에게 한 87년 제2기 과세기간 해당분 부가가치세 268,242,430원의 부과처분은 이 처분세액중

  • 가. 건축물(건물·시설·구축물)의 과세분 공급가액을 88.11.26 자 경락대금 1,588,510,710원에 근거하여 다시 계산하고,
  • 나. 기타 감가상각자산(차량운반구·비품)의 과세분 공급가액을 88.11.26 현재로 다시 계산하여 88년 제2기 과세기간 해당분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에 법인 본점을 두고 동소에서 소매 백화점업을 직영하는 영업과 백화점 건물중 일부를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7.12.8 어음부도가 발생되어 87.12.31 자로 청구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OOO지원으로 부터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결정(87타경3689, 87타경7517 중복, 권리자 OOOO주식회사)이 있자. 처분청이

(1) 위 87.12.8 자 어음부도발생후 청구법인을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87.4.1-88.3.31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면서 동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표준율을 적용,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함으로써 88.4.25 청구법인에게 87.4.1-88.3.31사업년도 해당분 법인세 62,334,520원 및 동방위세 10,784,91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2) 부가가치세 부분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을 위 87.12.8 자 부도발생 후 폐업된 법인으로 본후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결정하면서 사업용 건물과 기타 감가상각 자산 및 재고자산등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과 동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등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하였고 기타 반품분 매입세액 공제부인과 공통매입세액중 감면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부인등의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88.4.25 청구법인에게 87년 2기 해당분 부가가치세 268,242,430원을 부과처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88.9.20 심사청구를 거쳐 89.1.2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위와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이를(가산금 포함) 경락대금에서 징수해 갔는 바,

(1) 87.12.8 부도발생 후 청구법인의 장부와 증빙중 일부가 채권자들에 의하여 탈취·보관되고 있었던 관계로 처분청의 조사시 일부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나 그후 채무정리과정에서 그 장부와 증빙을 전부 회수하여 87.4.1-88.3.31 사업년도분에 대한 결산을 89.1.10부로 완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결과 처분청이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196,415,179원보다는 오히려 결손금 667,870,974원(전기이월결손금 88,474,305원 포함)이 발생하였는 바, 본건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전액 환급하고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다시 실지조사결정하여야 마땅하다는 청구주장이며,

(2) 부가가치세 부분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의 폐업일을 부도발생일인 87.12.8 로 볼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업용건축물(건물·시설·구축물)이 법원에서 경매되어 경락자로 부터 경매대금이 완납된 88.11.26 로 봄으로써 건축물 공급가액을 건축물 경락대금 1,588,510,710원을 근거로 하여 다시 계산하여야 하고 기타 감가상각자산(자동차·비품)의 공급가액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시 계산하여 88년 제2기분으로 과세하여야 하며, 이 건 87년 제2기분에 포함하여 과세했던 건축물 부분과 기타 감가상각자산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부분은 취소되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은 87.12.8 부도를 내어 영업활동이 중단되어 있고 그 사업용 건물마저 법원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에 규정한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되었다 할 것이고(법인세 기본통칙 4-4-28...36), 또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당시는 물론 심사청구의 불복단계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부득이 추계조사 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전시한 바와같이 청구법인은 사실상 폐업중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용 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대상 재화이고 그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위 사업용 건물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음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법인의 87.4.1-88.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이 추계결정될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부가가치세 과세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실질 폐업일을 언제로 보고 건축물의 공급가액을 얼마로 하며 기타 감가상각자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을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련 규정인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7.12.8 부도발생으로 폐업상태에 있어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 87.4.1-88.3.31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88.4.25 수시부과함에 있어, “어음부도일 이후 제장부 기장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반관리비장·급여대장등이 멸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증빙서류가 불비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정확한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법정신고기한전인 88.4.25 자에 수시부과한 후, 그 법정신고기한인 88.6.30까지 청구법인으로 부터 동 신고가 없자 88.9.1 부로 제가산세를 추가로 고지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나)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와 증빙을 보면, 백화점 직영 영업부분의 경우 87.11.30 까지만 기장되고 증빙이 있을 뿐 그 이후분이 미비되어 있으며, 특히 총계정원장·자산장 및 대차대조표상의 상품 잔액이 실지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인정되는 데 상품수불부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인 바, 이상의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법인의 87.4.1-88.3.31 사업년도분의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등으로 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87.4.1-88.3.31 사업년도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할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부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달리 실지조사결정할 것을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되는 재화를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각 감가상각대상 재화별로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 부터 폐업일 까지의 기간이 6월내인 경우에는 동 재화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하고,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 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로 부터 1년내인 경우에는 그 재화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1년이 경과한 후 1년 6월 내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1년6월이 경과한 후 2년내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리고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영(0)의 금액을 각각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으로 보게되어 있는 바, 폐업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인지 여부가 결정되며 또 동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계산율이 달라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실질 폐업일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7.12.8 자로 어음이 부도되어 그후 백화점 직영사업을 하지 못하므로, 위 어음부도발생일인 87.12.8 을 청구법인의 폐업일로 보았음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백화점직영 사업만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도 겸영하던 법인으로서(앞의 법인세 부과시 처분청이 결정한 청구법인의 87.4.1-88.3.31 간 사업년도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57,057,238원) 부도발생일 이후 백화점 직영사업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폐업신고를 한 바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보증금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외 62명에게 임대했던 임대점포가 부도발생일 이후에도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 그중 청구외 OOO외4인의 임차인의 경우에는 88.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OOO세무서장 발행의 증명원도 제출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백화점 건물중 일부를 임대하던 부동산 임대업은 부도발생에 불구하고 경락대금이 완납되고 또한 경락자에게 건물이 인계된 날인 88.11.26 까지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폐업일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건물인 백화점 건물에 대한 경락인의 경락대금이 완납되어 더이상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을 할 수 없게된 88.11.26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 이 건 건축물(건물·시설·구축물)의 과세표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7.12.8 폐업한 것으로 보았고 이 건 건축물을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본 후 감가상각 대상자산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하고 또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음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폐업일은 앞의 (가)에서 본 바와 같이 88.11.26이라 할 것이고 이 폐업일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경락대금 완납일인 88.11.26 과 같은 날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동 건축물에 대한 경매가 완료됨으로써 폐업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은 폐업전에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폐업시의 잔존재화가 아니고, 법원이 사업자의 건축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경락인이 동 건축물의 이용가능한 때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이 건 건축물의 공급시기는 경락대금 완납일인 88.11.26 이 되는 것이며(국세청 부가 1265.2-2448, 83.11.8 동지), 또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되,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기본통칙 5-1-1-13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규정하였으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등으로 인하여 직접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신설 80.12.31)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과세표준”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이 건 청구법인의 건축물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별도표시없이 1,588,510,710원(총경락가격 2,680,000,000원중 건물분은 1,588,510,710원이고 나머지 1,091,489,290원은 청구외 타인 소유의 토지분임)에 경매되었음이 경매관계서류와 서울지방법원OOO지원의 89.5.11 자 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이 건 건축물의 과세분 과세표준은 건축물의 경락가액 1,588,510,710원에 110분의 100을 곱하여 건축물의 총공급가액을 구하고 이에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안분한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다) 마지막으로, 기타 감가상각자산(차량운반구·비품)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폐업일을 87.12.8 로 하고 위 기타 감가상각자산을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본후 감가상각대상자산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하고 또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규정을 적용,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나 앞의 쟁점 (가)에 대한 심리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폐업일이 88.11.26 이고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폐업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적용율이 달라지게 되어 공급가액이 달라지게 되고, 또 과세분과 면세분의 안분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의 산식에 대입할 수치도 달라지게 되어, 이 부분 과세표준이 처분청의 당초 결정과는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이부분 쟁점 (2)에 있어서는 당초 처분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